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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무공무원이 대리작성하여 준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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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무공무원이 대리작성하여 준 양도소득세 신고서내용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대로 당초 결정하였으나, 그 후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의 적용오류로 인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발견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전1595생산일자 1996-08-02
AI 요약
요지
담당공무원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었고,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해 준 동 신고서 기재내용을 신뢰하여 그 신고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도 동 신고서 등을 확인한 후 청구인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면, 청구인은 과소 신고?납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위 관계법령 소정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5.6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번지의 답 5,236.22㎡(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92.6.22 대전광역시 유성구 O동 OOOOOOO의 대지 221.6㎡ 및 동 지O건물 410.64㎡(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양도하고, 93.5.2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①, ②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에는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94.3.29 쟁점부동산 ①, ②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그 후 공시지가 적용오류 및 토지등급적용 오류로 인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위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44,403,50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8,174,57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7 이의신청과 96.1.9 심사청구를 거쳐 96.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 ②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신고절차를 몰라서 처분청의 재산세과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던 바, 관련서류를 다섯차례나 추가로 제출 요구하면서 확정신고를 대리작성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위 세무공무원이 작성해 준 신고서내용대로 확정신고기한내인 93.5.27 처분청에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처분청은 당초에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음에도, 그 후 공시지가 적용오류등의 이유로 이를 경정결정하고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28,174,57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세법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할 것, 셋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되었을 것등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88누11957, 89.9.29)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처분청의 접수 담당 공무원이 서류작성능력 없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지참한 서류를 토대로 신고서를 대필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어떤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세무공무원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무공무원이 대리작성하여 준 양도소득세 신고서내용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대로 당초 결정하였으나, 그 후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의 적용오류로 인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발견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21조

(가산세)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O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O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①, ②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을 84.12.27 취득하여 92.5.6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②의 대지는 88.9.2 취득하여 그 위에 건물을 91.12.24 신축한 후 92.6.22 동 대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 ②를 양도한 후 93.5.27 처분청에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94.3.29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내용대로 쟁점부동산 ①, ②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그 후 95년 7월 대전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시 쟁점부동산①은 92.5.6 양도하였으므로 91.1.1기준 개별공시지가(160,000원/㎡)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93.1.1기준 개별공시지가(114,000원/㎡)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지적을 받았고, 88.9.2 취득하여 92.6.22 양도한 쟁점부동산②의 대지 취득가액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90.1.1 재무부령 제1832호)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0.1.1기준 개별공시지가(360,000원/㎡)에 취득시 등급(139등급, 토지구획정리전의 구번지인 대전시 유성구 O동 OOOOOO의 토지등급임)과 90.8.30 현재 토지등급 182등급에 의하여 환산한 9,822,420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360,000원/㎡)에 취득시 등급과 90.8.30 현재 토지등급을 모두 182등급으로 하여 환산한 79,776,000원으로 잘못 계산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는 바, 위 감사지적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①, ②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부족징수된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44,403,500원을 95.9.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심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 ② 양도후 처분청의 재산세과 담당공무원에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신고절차를 문의하였고, 위 담당공무원은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세액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 기재내용대로 쟁점부동산 ①, ②의 양도에 대한 92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행정O의 제재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고 가산세의 과징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하게 되나, 가산세는 세법O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산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O 납세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①, ②를 양도한 후 확정신고 기한내에 처분청의 재산세과 담당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 ①, ②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신고절차를 문의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은 수차례에 걸쳐 세액계산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었고,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해 준 동 신고서 기재내용을 신뢰하여 그 신고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도 동 신고서 기재내용 및 관련자료를 확인한 후 청구인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 ②를 양도한 후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과소 신고·납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위 관계법령 소정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