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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빙불비를 이유로 제조업체의 노무비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서3509생산일자 1996-07-1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화학의 제품생산에 소요된 노무비를 재조사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화학」이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을 사업장으로 처분청에 신고하고 방수제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으로 OO화학의 91~93년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에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상대로 직접조사하여 91년귀속의 경우 청구인이 노무비로 계상한 64,94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35,583,910원을, 92년귀속의 경우 매출누락 3,53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노무비 62,474,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30,158,920원을, 93년귀속의 경우 매출누락 3,48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노무비 53,150,000원(이하 노무비부인액을 “쟁점노무비”라 함)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4,206,520원을 각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9 심사청구를 거쳐 95.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서면조사결정을 하였거나 서면조사결정기준에 적합하게 신고한 경우는, 사후에 신고내용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아니하고 탈루된 사실이나 신고서 내용자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인 것이 발견된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면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대로 결정을 하였거나 미결정인 상태에서 노무비에 대한 증빙불비를 이유로 계상한 노무비 전액을 부인하고 경정결정하였음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면조사결정의 취지에 위배되니 이 건 경정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2) 노무비가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는 제조업은 없는 것이고 동종의 타업체와 제조원가중 노무비 점유비를 비교하여도 노무비가 가공계상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노무비를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노무비의 지출과 관련한 작업일지, 노무비 지급대장, 기타 작업자 인적사항등 증빙서류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쟁점노무비의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서면조사결정한 이후나 서면신고한 후 직접 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 등이 확인된 경우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2) 증빙불비를 이유로 제조업체의 노무비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7조

(서면조사결정)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6-4-3...127(서면조사결정에 대한 재조사)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 제119조 및 영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영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OO화학」에서 발생한 91~93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1~92귀속에 대하여는 이미 청구인의 신고대로 서면조사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직접조사(실지조사결정방법)하여 위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매출누락 및 노무비부인액을 적출하였으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위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의 탈루가 있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서면조사결정을 받거나 소득금액을 서면결정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거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각 귀속년도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관련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각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청구인이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서류중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노무비는 청구인이 OO화학의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계상한 제조경비중 노무비 전액에 해당됨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화학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OO 소재 자가공장에 혼합기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재료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이러한 동 업체의 제품생산과정상 제조경비인 노무비가 지출될 수 밖에 없음은 필연적이라 하겠고, 달리 제조경비인 노무비를 일반관리판매비등 타계정과목으로 변칙계상하였음도 확인되지 아니하나, 처분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무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질문에 답한 문답서에 의하면 “공장상주종업원은 3명이고 일용근로자의 사용시기는 종업원의 결근시나 생산물량이 많을 때, 냄새나는 작업을 할 때 등”으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과는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노무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청구단계에서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임)에 의하면 쟁점노무비 전액이 공장가동시 일평균 3~8명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지급한 인건비라고 주장하고 있는등 청구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OO화학의 제품생산에 소요된 노무비를 재조사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