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8년 OOOO OOOOO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른 시유지 매각계획에 따라 1998.6.13. OOOOO OOO OOO OOO OOO OOOOO 대지 29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114,002,500원은 10회
에 걸쳐 분납하여 2009.6.20. 대금완납 후 2009.7.15.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계약 체결시부터
「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4호에 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2009.12.17.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
지 않은
2005년~2009년
분 재산세 과세안내를 하고 우선, 2005년 및 2006
년 재산세를
「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
세표
준으로
하고
제188조제1항1호의 세율을 적용하
여
산출
한 재
산세
980,220원,
도시계획세 481,550원, 지방교육세 196,030원 합계 1,657,800원을 2010.1.12. 부과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
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14,002,500원을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납부해오던 중 2004.10.19.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취득세 2,280,05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9.6.20.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금완납 후 2009.7.15.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경
제적인 사정 등으로 이 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
다.
(2)
처분청은 2009.12.17.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5년~2009년 재산세 등을 추징한다는 과세예고를 하고 2010.1.12.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 등을 먼저
부과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토지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기 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대지 사용권을 제한 받았고, 현재까지 건물도 건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산세를 일시에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제183조 제2항 제4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
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라 함은 토지의 실제 사용여부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상 사용권을 확보한 것이므로 매매계약 자체로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해석(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함을 볼 때 재산의 사용권 제한여부나 신축건물의 존재유무와는
상관없이 매매계약 자체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또한, 이 건 토지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토지로 매매계약서상 환지처분 완료후 토지대금의 정산절차나 물건의 조정사항 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고, 환지조서에 의하면 환
지처분 사업 시행기간 중 가지번(계약서상 지번)을 가지기는 하였으
나 환지처분 전과 환지처분 공고후의 토지 면적 등이 변동이 없으며 별도의 토지대금 정산절차나 물건에 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없이 최초 계약내용대로 연부금액을 납부하였음을 볼 때 계약시점에서 이미 과세물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었으므로 청구인을
제18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추징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제191조 (납기) ②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
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8.6.13. O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표시 : OOO OOO E-8 대지 294.2㎡
2) 제1조 매각대금 :
114,002,500원
3) 제2조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잔금은 10회로 나누어 2009.6.20.까지 납부
4) 제7조 청구인은 재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OOOO의 승인없이 본 계약재산의 전대양도,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을 하
지 못한다.
5)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OOOO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청구인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OOOO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6) 제14조 청구인은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OOOO이 본 재산을 청구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OOOO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2004.10.19. 다음과 같이 OOOOO 주거환경개선지
구 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공고(OOO OO OOOOOOOOOO)를 하였다.
1) 시행자 : OOOO
2) 시행기간 : 1999.3.17.~2004.12.16.
3) 환지처분일 : 2004.10.19.
4) 사업비정산 : 해당없음
5)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기타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 해당없음
(2)
「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처분청은 1998.6.13.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서 제2조에서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잔
금은 10회로 나누어 2009.6.20.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제7조에서
는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처분청의 승인없이 계약재산의 전대양도,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을 제한하였으나 이 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고, 제9조는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계약보증금
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처분청에 반환하여야 하고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상당
액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제14조에서는 청구인이 본 계약체결일 이후
에
이 건 토지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처분
청이 이 건 토지
를 청구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
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건 토지
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토지로서
별도의 토지대
금 정산절차나 물건에 대한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최초 계약내용대로 연부금액을 납부하였음을 볼 때 계약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자체로서 이 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일시에 추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에 의한 부과 제척기간 및
「지방세법」제191조
제2항에 의한 수시 부과징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추징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일시에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법」 제77조 제5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