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1.1~’90.12.31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91.3.31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
신 고 (A)
경 정 (B)
증 감 (B-A)
수 입 금 액
당기순이익
6,477,507,740
46,683,684
6,477,507,740
46,683,684
-
소 득
조 정
익금산입
손금산입
17,751,928
709,000
176,191,928
709,000
158,440,000
-
소 득 금 액
63,726,612
222,166,612
158,440,000
(단위: 원)
주/ 신고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5,958,314,588원으로 계상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사원가중 ’90.10.3~’90.12.10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청구외 OO상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설용 자재(비트, 롯드) 158,44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96.3.4 청구법인에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2,368,240원 및 동 방위세 11,017,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익금산입액 158,440,000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90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다.
(단위: 원)
고지일?????? 세 목
갑종근로소득세
방 위 세
계
’96. 4.16
’96. 5. 1
74,432,080
7,443,200
14,886,420
2,977,280
89,318,500
10,420,480
계
81,875,280
17,863,700
99,738,98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법인세 관련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96.3.4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5.3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날이 경과한 ’96.5.6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하지 아니한다고 각하한 바, 이는 일견 정당한 결정으로 보이나 당초 전사고지서가 처분청의 착오로 작성되어 ’96.3.12에 당초 전산고지서를 처분청에 반납하여 수정조치되었으며 ’96.3.15에 수기 영수증에 의하여 처분청에 직접 납부한 바 있다. 따라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96.3.12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96.5.11까지이며 이 건 ’96.5.6의 심사청구는 유효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라 할 것이며, 본안 심리를 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매입한 건설용 자재는 착암기 끝에 붙여 바위를 뚫는데 쓰는 비트, 롯드 등으로서 이를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실지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OO상사 명의로 된 것을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158,44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액(158,440,000원)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여처분의 근거법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심리에 앞서, 당해 청구의 적법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법인세 고지서를 ’96.3.4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5.3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날이 경과한 ’96.5.6에 본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인세 조사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으로써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소득처분의 근거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의 규정은 본법의 위임 없이도 실질과세원칙 등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집행명령적 성격의 시행령으로서, 위임의 근거조항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규정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과세원인이 된 상여처분은 유효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매입액(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법인세 납세고지서 송달과 청구법인의 불복청구경위 등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96.3.4 법인세 90,099,980원이 기재된 고지서를 청구법인에 직접 송달하였는데 동 법인세중 가산세 적용이 잘못되어 7,731,730원을 감액경정하여 이를 ’96.3.13 청구법인에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감액경정된 법인세 82,368,240원을 ’96.3.15 처분청에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96.5.6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임이 납세고지서 송달부,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85누 632, ’85.11.26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처분청이 ’96.3.4 당초 처분을 한 후 세액에 오류가 발견되어 ’96.3.13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은 ’96.3.13의 감액경정 처분을 가지고 다툴 수는 없고, ’96.3.4의 당초처분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다투어야 할 것이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96.3.4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송달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63일이 되는 ’96.5.6 심사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을 3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구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같은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구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의 위임규정인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일인 ’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법률 또는 법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동 심판소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 (국심 95서 2730, ’96.12.23, 합동회의 의결, 대법원 91누 1462, ’92.2.24, 96누 10089 ’96.11.1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0.1.1~’90.12.31 사업년도 중의 가공매입액 158,440,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