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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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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7지0162생산일자 2017-02-2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OOO등에 소재하는 아래 <표1>의 청구법인 원자력발전소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4·2015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표1> 쟁점건축물 현황

(2)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2016.10.11. 청구법인에게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 과세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2014년분 OOO2015년분 OOO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6.10.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6.10.11.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사실이 우체국이 발행한 배달증명(등기번호 OOO)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17.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