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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신주택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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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바 없다고 하여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407생산일자 1996-12-30
AI 요약
요지
부득이 2주택이 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9.13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에 1990.10.11 취득하여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159.3㎡, 단독주택 90.54㎡(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1993.10.20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신주택에 주민등록등본상 전입한 사실이 없어 구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5.12.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18,211,47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8 이의신청, 1996.4.1 심사청구를 거쳐 1996.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신주택을 취득하고 즉시 이전하여 거주하였으나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녀의 전학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였을 뿐으로서 이는 신주택으로의 이사화물운송계약서와 이웃주민의 확인서로 확인된다.

이 후 위 자녀가 OOOOOOO고등학교로 취학함에 따라 현재 OO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나 이웃주민의 확인서 사실대로 1993.10.24~1994.2.25간 신주택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시 다른 증빙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신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주택 양도당시에는 2주택이었다는 데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부득이 2주택이 되었고 실제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주택 소재 통반장의 확인서 및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확인서 및 운송계약서 이외에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3.10.28부터 1994.2.24까지 마포구 OO동 OOOOOO에 거주하여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한 신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소정의 기한 내에 거주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바 없다고 하여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1988.8.25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상 거주하던 구주택을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은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나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는지 여부가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 즉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1993.10.24~1994.2.25까지 신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子 OOO의 학교문제로 신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였을 뿐이라면서 위 OOO의 생활기록부와 신주택 소재지 아파트 통·반장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상 내용을 보면 1990.10.11~1993.10.27까지 구주택, 1993.10.28~1994.2.27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OOO), 1994.2.28~현재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당 심판소는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그 가족이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구주택 양도후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신주택 거주시 전화가입원부 사본 또는 신주택으로 우송받은 우편물봉투 사본 및 청구인의 다른 자녀 취학증명서등 항변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국심 96-2975, 1996.9.2 발송)한 바,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OO동 OO빌라에 설치된 청색전화(양도불가능) OOOOOOOO번의 전화가입원부만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3) 위 청색전화는 양도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신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신주택에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증빙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심판결정일 현재까지도 별다른 이유없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구주택의 양도는 거주이전 목적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