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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타인의 무단점유로...
심판청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타인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90.12.31 현재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750생산일자 1992.05.0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