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1.29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 대지 45.93㎡와 건물 35.8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4.3.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1996.7.1 청구인에게 1994 귀속 양도소득세 234,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다 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환산하여 과세하였으나 1993.2.1 국세청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은 것은 실제 시세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고시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정기간중에 취득 및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1990.9.1자 기준시가가 27,000천원으로, 양도한 후인 1994.7.1자 기준시가가 41,000천원으로 각각 고시되었으므로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1990.9.1자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제3항에는 “제1항 제1호·제1호의 2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제1호의 2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에서는 “령 제115조 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1.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제1항외의 경우에는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에서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조정월수를 당해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로 보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에서 심사청구시 확인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1983.7.1자 최초고시, 1988.9.21자 고시, 1989.6.24자 고시, 1990.9.1자 고시, 1994.7.1자 고시 및 1995.4.1자 고시되었음을 알 수 있고, 국세청고시 제93-2호 및 93-3호로 고시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1993.2.1 시행)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아파트중 OOOOOO아파트만 기준시가가 고시되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5층)를 취득하기 전인 1990.9.1자로 기준시가가 27,000천원으로, 양도한 후인 1994.7.1자로 41,000천원으로 각각 고시되었으므로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3.2.1자로 국세청에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은 것은 실제 시세가 하락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준시가를 고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과 같이 1993.2.1자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