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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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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매계약 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 신고를 하였으나 잔금 지급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2개월 이상 경과한 후 인증을 받은 경우에 최초에 신고한 검인계약서를 기초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192생산일자 2004-07-26
AI 요약
요지
당초의 매매계약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최초 검인계약에 의한 취득신고는 유효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9. 15.에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1,393㎡와 건물 1,048.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ㅇ와 공동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2003. 9. 16.을

잔급지급일로 하는 매매계약 검인을 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433,326,5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8,666,530원(가산세 제외), 농어촌특별세 953,310원

(가산세 포함), 합계 9,619,840원을 2003. 11. 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 9. 15.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ㅇㅇㅇ와 공동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검인을 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2003. 9. 16일로 예정된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청구 외 ㅇㅇㅇ 단독 명의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2003. 9. 18.에 검인을 받았고, 계약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2003. 12. 1.에 최초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사실 확인의 공증을 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금 및 잔금 지급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행위가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계약 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 신고를 하였으나 잔금 지급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2개월 이상 경과한 후 인증을 받은 경우에 최초에 신고한 검인계약서를 기초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동산·차량·기계장비 …(중간생략)…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중간생략)…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조항생략)”라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호에서 이러한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 9. 15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와 공동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2003. 9. 16일을 잔금지급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검인을 받고 그 다음날인 9. 16에 취득세 등 신고를 하였으나, 2003. 9. 17.에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날인 9. 18.에 청구외 ㅇㅇㅇ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검인을 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12. 1.에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확인 인증을 받았음은

제출된 관계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행위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제3자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상 취득시기를 사실상 취득시기로 의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잔금 미지급 또는 계약해제 등으로 취득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에서처럼 제3자가 확인 가능한 공정증서·인낙조서·화해조서 등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되었음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계약해제관련 입증서류의 범위에 관하여 위 3가지 외에 검인계약서 취하원 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견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해제사실확인 인증서는 사서증서의 인증으로서 이는 당사자의 의하여 작성된 사서증서를 공증인이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이고, 증서에 기재된 의사표시 내지 계약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해제의 입증서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취득세가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95.1. 14. 선고, 94누10627판결),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95.9.15. 선고, 95누7970판결) 할 것이므로, 당초의 매매계약이 당연무효이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최초 검인계약에 의한 취득신고는 유효한 것이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세액을 납부하거나 제3자가 확인 가능한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을 취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