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2. OOO OOO OOO OOO OOO-OO O OO
O
토지 573㎡를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2011.4.20. 종교용에 직접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
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가,
증여받은 토지(
573㎡
) 중
OOOOOOOOOOO
의 현관으로 사용하는 OOO 토지 17.43㎡ 및 그린벨트지역으로 목적
사용이 불가능한 OOO 토지 161㎡ 합계 178.43㎡
에 대하여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받은 OOO OOO OOO OOO
OOO-OO 토지 135.43㎡ 및 OOO 토지 259㎡, 합계 394.57㎡(이하 “쟁
점 토지”라 한다)를 OOO에 2011.5.3.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고 매각(증여)하였다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 (가산세적용)하여 2011.9.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 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OOO이 소유권을 확보하여 학교부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OOO에
기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증여행위는 정관
의 사용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청구인의 사업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것인 바, 계속적인 점유·사용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
조 제1항의 추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은 2011.4.12. 쟁점 토지를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1.5.3. OOO에 다시 증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이상, 종교용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토지 취득
일부터
2년 이상
쟁점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
하였다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개정전)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1.3.29.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4.12. OOO로부터 토지 573㎡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1.4.20.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그 후 청구인은 OOO의 현관으로 사용
되고 있는 임야 17.43㎡ 및 그린벨트지역이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임
야 161㎡, 합계 178.43㎡에 대하여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5.3.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573㎡를 OOO에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
을 추징(가산세적용)하여 이 건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OOOOOOOO
OOO이 소유권을 확보하여 학교부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OOO에
기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증여행위는 정관
의 사용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증여행위는 청구인의 사업목적 및 용도에 부합되는 것이어서 OOO이
계속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어 추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목적사업에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이란 당해 비영리사업자가 취득당시 비과세 목적대로 제3자에게 위탁함이 없이 직접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비록 제3자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비영리사업자 라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11.4.12. 쟁점 토지를
OOOOOOOOO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 날로부터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2011.5.3. 목적사업이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OOO에
증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
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경우
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
이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