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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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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2002-0070생산일자 2001-12-18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신청이므로 각하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5.11.

○○

○○

○○

○○

번지 외 1필지 소재 상가건축물(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049.9㎡ 및 그 부속토지 1,45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2,757,846,945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2,735,400원, 지방교육세 16,547,080원, 합계 99,282,480원을 2001.5.14.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고, 취득일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188,310원, 농어촌특별세

6,067,250원, 합계 72,255,56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주채권자인 ○○○(주)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청구하여 제3자에게 2,165,000,000원에 경락 되었으나,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인이 임차보증금(40,000,000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전 소유자 및 채권단과 협의한 결과 청구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205,000,000원에 직접 매수하기로 하고 ○○○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 바, 법원에서 이미 경락된 금액과 공증된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2,205,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 채권자인 ○○○(주) 및 ○○○에서 작성한 대출관련 자료 등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징수결정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 및 제130조 제1항·제2항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청구인 등이

○○○

○○

구(

)

○○

사무실 등으로 임차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

)가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주 채권자인

○○○

(주)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0.11.24. 제3자에게 2,165,000,000원으로 경락되었다가 경매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경락결정이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2001.5.11.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

)와 2,205,000,000원을 매대대금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았으며,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원에서 제3자에게 경락된 금액과 공증된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 되었는 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규정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1.8.14.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된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한 2001.12.18.에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대상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등록세 등의 징수결정 처분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 및 제130조 제1항·제2항에서 취득자가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법원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가 경락결정이 취소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직접 경락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외

○○○

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인에게 대출을 해 준 관악농업협동조합의 대출담당자가 작성한 대출취급 경위서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주 채권자인

○○○

(주) 채권관리팀장이 작성한 대출금 회수 경위서 등에서 청구인이 2,050,000,000원을 대출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및 전소유자의 채무액 상환 등을 위해 모두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

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된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