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청구외 OOO과 함께 80.11.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같은동 OOOOOO 소재 건물 1,413.67㎡를 공유로 취득한 후 93.6.28. 청구외 OOO 지분의 2분의 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취득(원인:매매)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0.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1,367,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3. 심사청구를 거쳐 96.3.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분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조사관청(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완료일인 95.9.29.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지분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받을 대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며, 95.11.21. 위 대금 중 일부인 6,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지분의 취득은 양도이며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93.6.26. 취득하였으나 2년이 경과한 95.9.29. 조사관청의 조사 종료시까지 그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지분의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등 여러 증빙은 쟁점지분의 등기이전이 증여가 아니고 양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위 증빙서류에 대한 공증일자 : 95.10.23.),
청구인이 취득대금중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이 건 심사청구 직전에 지급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이 양도라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93.6.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조사관청(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이 건 건물은 OOO, OOO, OOO 3형제 공동소유(지분 각 1/3)로 되어있고, 93.6.28. OOO 지분을 OOO과 OOO 형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에는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 OOO 형제가 OOO에게 건물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단, 매매대금 80,000,000원(본인 지분 40,000,000원)은 건물이 매매될시 지급할 예정이고, 그 당시 건물매매가 곧 성립될 시기였으므로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나 매매가 지연되므로 매매당시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건물가격을 지불할 것을 지불각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95.10.16.) 이후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중 일부를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95.11.21.자 6,000,000원 영수증 및 95.11.22.자 6,000,000원이 입금된 OOO 명의의 OOOO은행 통장 (OOOOOOOOOOOOOOOOO)을 제출하고 있지만,
쟁점지분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80,000,000원을 계약체결일인 93.6.28.에 일시불로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날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 80,000,000원의 약속어음에는 지불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스스로 동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동 매매계약서 및 약속어음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95.11.21.에 청구외 OOO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등은 이 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와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수받고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은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