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이하 “당초 위탁자”라 한다)는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21.3.24. 수탁자 aaa(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계약신탁(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3.25. 새로운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이하 “쟁점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5.4. 신탁등기 및 위탁자를 변경(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신탁원부 기재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새로운 위탁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3.4.14.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15항과 같은 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에서 「신탁법」제10조 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이 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 지위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서 및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서의 약정내용을 보면 위탁자의 지위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당초 위탁자로 동일한바,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위탁자 지위변경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여전히 종전 위탁자임을 고려하여 실질적 소유권이전이 아니라고 본 사례(광주광역시 서구청의 2021.5.26.자 민원답변 등)가 다수 있다. (라) 신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익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귀속된다면, 그때에 비로소 취득세 과세대상인 위탁자의 무상취득이 발생하는 것일 뿐, 위탁자 지위변경 당시에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서 확인되는바,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장부를 통해 증명되는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취득가격이 존재하는 거래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을 위해 규제를 받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는 달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탁에 있어서는「신탁법」상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언제든지 신탁을 변경할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의 본문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의 원인 및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적 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는 유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과 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669호, 2021.10.12. 참조)인바,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대가로서 당초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OOO은 사회적 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무상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위탁자가 2021.3.24. 수탁자와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5.4. 수탁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3.25.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1.5.4.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 기재변경등기(내용 : 위탁자 지위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에 첨부된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서상 위탁자 지위 양수도 대가는 OOO원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탁자 지위 양수도 대가가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거래가격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당초 위탁자인 AAA(OOO은행 OOO)이 2021.3.25. 새로운 위탁자인 청구인(OOO은행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OOO은행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전대가의 금액과 지급대상(당초 위탁자→새로운 위탁자)이 쟁점이전계약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나 양측이 이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은 위탁자 지위 양수도 대가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 거래를 무상거래로 보아 2023.4.14. 청구인에게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2016.1.1. 시행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밝힌 입법취지는 아래와 같다(부동산세제과-2669, 2021.10.12.).| ○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 「신탁법」제10조 (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전부개정, 2012.7.16. 시행)의 개정으로 신탁을 종료하지 않고서도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새로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음에도 취득세를 과세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간 지위이전도 종전과 같이 취득으로 보는 것이 취득세 본질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음 ○ 신탁법 개정으로 위탁자 지위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과세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서 위탁자 간의 지위이전에 대해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와 같이 거래행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여 이를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의제한 것임 - 대법원에서도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았음(대법원 2017두67810 판결, 2018.2.8. 참조) |
| <OOO 민원ㆍ답변> □ 질의사항 :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위 중 위탁자의 지위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등 □ 답변내용(2021.5.26., 자치행정국 세무1과) : 법령 및 사례를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문의내용 중 실질적 소유권 이전 관련하여 해당 건은 위탁자 지위는 변경되었지만 수익자는 여전히 위탁자인 점을 고려한바,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고 보여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게 맞다는 결론을 내림 |
|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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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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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 | = | 2 | - | 3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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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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