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되 다만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회원제골프장내의 건축물 5,342.96㎡ 및 옥외하수도시설, 지하수시설, 송수관(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2011.7.10.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1.12.5.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201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11.7.10. 이 건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이 2011.10.6.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1.12.5. 기각 결정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2011.12.5. OOO의 기각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인 경우라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것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청이 2011.7.10. 청구법인에 행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인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시ㆍ군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선택적으로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