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외 2필지상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3층에 위치한 유흥주점 OOO용 건축물 등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4·2015년도분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0.15. 쟁점①영업장 등에 대하여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하나의 주방과 카운터를 사용하고 있고, 내부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쟁점영업장은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이 8개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등에 따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쟁점영업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아래 <표1>의 2014·2015년도분 재산세 등을 2015.12.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13.12.31. 쟁점①영업장용 부동산을 임차인 OOO은 쟁점①영업장용 부동산에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다가 영업부진을 이유로 2015.9.23. 사업을 폐업하고, 영업시설의 매도를 위하여 쟁점①영업장을 폐쇄하였다.
(2) 쟁점①영업장의 신규허가 당시 내부통로는 출입문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되었으나, 2014년에 별도로 우회 출입구를 만들고 내부통로를 차단하였고,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과세관청의 지시대로 내부통로를 차단하여 별도의 영업장으로 구분하였다.
(3) OOO은 다중이용업소 일제점검을 하면서 쟁점①영업장이 영업허가 신청시 제출한 내부건축 설계도면에 표시된 내부통로를 폐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였고,
내부통로를 복구하지 않을 때에는 위의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의2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지적하여, 쟁점①영업장의 영업주는 영업을 폐업하고 2015년 10월초 OOO의 지시대로 봉쇄된 내부통로를 2015.10.3.부터 2014.10.5.까지 이틀에
걸쳐 임시 복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이 지난 2015.10.15. 쟁점①영업장의 현장을 확인하고 쟁점①영업장과 연접업소인 쟁점②영업장이 내부통로를 이용하여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의 사실상의 사용형태
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인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라고 할 것인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 사이에 있는 내부통로는 폐쇄되어 있었고, 쟁점①영업장의 영업이 폐업된 후 소방관계기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내부통로를 복구하여 쟁점영업장의 각 영업장은 별도의 영업장에 해당하고, 각 영업장의 면적이 100㎡에 미달하므로 쟁점영업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2014·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고, 쟁점영업장의 임차인들은 과세관청의 결정을 신뢰하여 쟁점영업장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처분청이 처음부터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하였다면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임차인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결정을 신뢰하여 영업한 임차인들이 영업 부진으로 폐업한 이후의 상황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본인 소유의 건축물 3층에 위치한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내부통로가 차단된 별도의 영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의 3층 평면도(건축물의 현황도)와 2014년 및 2015년 피난안내도에 따르면 쟁점①영업장은 쟁점②영업장의 내부통로를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①영업장(업종 : 유흥주점)과 쟁점②영업장(업종 : 단란주점)은 영업장의 분리 없이 3층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조리시설(급배수시설 포함)은 쟁점②영업장 한곳에 설치하여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공동으로 사용(처분청 환경위생과-41280, 2015.11.5.)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의 내부통로를 폐쇄하여 운영하다가OOO의 다중이용업소 일제확인 시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의 내부통로를 복구하라는 구두시정 조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소방관계기관의 지시대로 영업을 폐업하고 2015.10.3.부터 2015.10.4까지 2일에 걸쳐 내부통로를 복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공문에서 다중이용업소 일제확인 점검기간은 2015.11.5.부터 2015.12.15.까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대상은 영업장의 내부통로 폐쇄가 아닌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의 쟁점①영업장에 대한 점검기간은 2015.11.5. 이후가 되고, 이는 처분청의 현장조사일인 2015.10.15. 이후
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소방관계기관의 시정조치에 따라 내부
통로를 임시로 복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쟁점①영업장을 임차인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OOO은 유흥주점을 경영하다 2015.9.23. 영업부진을 이유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동 시설을 매도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폐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시설 일체를 철거하는 등 영업장을 완전히 폐쇄하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의 영업주가 형제관계라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영업장의 평면도 및 2014년 및 2015년 피난안내도에 따르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의 사이에 있는 차단벽이 철거되어 있었던 점, 하나의 계산대 및 주방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이고, 쟁점영업장용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영업장용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영업장용 부동산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OOO 외 2필지 토지 1,477.1㎡는 1978.12.30. 청구인들 공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고, 위 토지상의 지상 5층 건물 2,810.91㎡는 1985.11.5. 청구인들 중 OOO 공동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14.6.1. 및 2015.6.1. 쟁점①영업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현장조사서에는 위 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4·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영업장용 부동산 등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4·2015년도분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5.10.15. 쟁점①영업장에 대하여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현장조사서에는 OOO가 3층의 전체 면적을 구획·구분 없이 같이 사용하고 있고, 결재하는 카운트 및 주방시설이 하나이며, 객실 수는 8개OOO이고, 영업장 면적은 100㎡ 초과하는 등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4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재산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15.10.15. 촬영한 쟁점영업장의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의 간판에 OOO의 상호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5.10.15. 쟁점①영업장 등에 대하여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영업장은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이 8개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등에 따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5.12.10. 청구인들에게 쟁점영업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2014·2015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①영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 대장에 의하면, 쟁점①영업장의 업소명은 2006.8.18.부터 2007.9.17.까지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업장 면적은 96.73㎡이며, 처분청은 2015.11.20. 단란주점 업종 간의 영업장을 분리하지 않았고, 조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설개수명령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②영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 대장에 의하면, 쟁점②영업장의 업소명은 2006.8.18.부터 2007.10.29.까지는 OOO으로, 2007.10.29.부터 2013.3.7.까지는OOO 기재되어 있으며, 영업장 면적은 150.85㎡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2015.11.20. 단란주점의 업종 간에 영업장을 분리하지 않고, 조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의 영업허가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영업장의 3층 평면도(건축물 현황도) 및 2014·2015년 피난안내도에 의하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주방이 한곳이고, 쟁점①영업장의 출입은 쟁점②영업장의 내부통로를 통해야만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이 제출한 OOO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OOO은 형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난다.
(타) OOO에 의하면, 2015.11.5.부터 2015.12.15.까지 다중이용업소 1,736개소에 대하여 비상구의 확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OOO 통보 문서(2015.12.22.)에는 임의로 변경한 내부통로는 최초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와 같이 원상복구하거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적법하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을 새롭게 받을 것, OOO 영업장의 주출입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지·관리하고 출입구는 폐쇄하지 말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처분청이 2015.12.2. OOO에게 유흥주점의 업종 간에 영업장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 처분청이 2015.11.5. 유흥주점 OOO에게 단란주점의 업종 간에 영업장을 분리하지 않았고, 조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너) OOO, 폐업일은 2015.9.23.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인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 2)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 가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 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고,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는 두 개의 유흥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영업장의 배치상황, 건축물의 구조, 영업의 형태 및 동업관계 등 인적·물적 견련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3지854, 2014.1.7., 같은 뜻임)인바,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동일한 건물의 3층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영업자가 형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015.10.15.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하고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3층 전체 면적을 구획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고, 하나의 카운터와 주방시설을 같이 이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2015.12.2. 등에 OOO에게 보낸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문서(환경위생과-44873 등)에 의하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영업장을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의 내부통로를 폐쇄하여 운영하다가 OOO에 의하면 2015.11.5.부터 2015.12.15.까지 다중이용업소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영업장은 객실이 8개이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2014·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었고, 쟁점영업장의 면적과 시설 등이 유흥주점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