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20.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계공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8.7.5. 처분청으로부터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외화계좌(OOO 이하 “쟁점외화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외화금액과 청구인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금액과의 차액 OOO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은 후, 2018.9.7.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OOO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납부하였다가, 2019.3.19. 쟁점외화계좌 입금액 중 미화 OOO(각 2015.11.18. 입금된 미화 OOO와 2015.11.23. 입금된 미화OOO의 합계로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는 OOO 거래처에 근무하는 OOO으로부터 체납세액OOO의 대납을 부탁받아 수취한 금액이고, 미화 OOO(각 2014.12.24. 미화 OOO, 2014.12.26. 미화 OOO, 2015.1.27. 미화 OOO, 2015.2.27. 미화 OOO 등 4차례 입금액의 합계액으로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는 OOO의 개인채무액 OOO의 전달을 부탁받아 수취한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수출대금과 무관한바, 쟁점사업장의 영세율 매출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9.5.20.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외화계좌의 입금액 중 OOO의 국세체납액 대납을 부탁받아 수취한 쟁점①금액은 영세율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OOO은 청구인의 사업파트너이자 인척관계로 1998년 부도로 파산한 후 2003년 OOO로 떠나 현지에서 거주하며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의 소개로 2011년부터 현지에 건설자재 등을 수출하였으나, 신용장 없이 수출하는 영세사업자인바, 수출대금을 바로 받지 못하고 현지 사정 등에 따라 지연 입금되거나 여러 번에 나누어 입금되어 수출 건과 외화입금액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외화입금액과 수출신고 건이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 그 차액을 쟁점사업장의 영세율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사업장의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체 수출실적과 외화입금액의 합계를 비교하면 수출대금이 수출 건별로 입금되지 않고 분산되어 입금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위 기간 동안의 쟁점사업장의 전체 수출실적은 OOO, 외화입금액 합계는OOO임).
(나) 쟁점①금액의 경우 2013년 국내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OOO이 2015년 11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하여 입국하였다가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고액체납 명단공개자의 찾은 출입국 사유)를 당하자 급박하게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의 대납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OOO이 근무하는 회사OOO를 통하여 쟁점외화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대납한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을 쟁점사업장의 국외용역 수출에 따른 대가로 의심하나 OOO의 입국일자(2015.11.6.)와 쟁점①금액의 입금일자(2015.11.18., 2015.11.23.) 및 청구인의 국세대납일자(2015.11.23.), OOO의 출국일자(2015.11.26.)의 시간순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출입국기록 및 금융증빙으로 볼 때 청구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된다.
OOO
(2) 쟁점②금액은 OOO이 개인채무 상환을 위해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청구인은 이를 전달한 것으로 청구인의 수출대금과 무관하다.
OOO에서는 국외 송금시 거래실적이 없는 외국인 회사로는 대금을 송금할 수 없고, OOO은 비거주자로 국내에 개인계좌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쟁점외화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2014.12.24.부터 OOO이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②금액을 송금받아 2014.12.29.∼2015.3.3.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OOO과 그가 지목하는 사람들에게 계좌로 이체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2014.12.29. OOO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과 쟁점②금액을 이체한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미 쟁점금액이 영세율매출 누락임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이 2018.7.5. 청구인에게 영세율 매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외화금액OOO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국외근로자 비자대행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하여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2928 판결 참조), 또한 쟁점사업장은 2013년 1월부터 국외근로자의 비자대행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수정신고시 영세율매출 누락분에서 제외) 수출 신고건별로 외화입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쟁점외화계좌 입금액에는 수출실적명세서상 직수출금액 외에 쟁점사업장이 비자대행료를 부담하여 출국시킨 국외근로자 제공과 관련된 용역의 대가 일부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쟁점외화계좌의 수취사유에 사전송금방식 통관대급 지급이라고 되어있어 수출대금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금액이 OOO의 국세체납액 대납 및 개인채무금액 대리전달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2015.11.18. 및 2015.11.23. 쟁점외화계좌로 수취한 후 2015.11.23. 쟁점외화계좌 외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국세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경정청구시에는 국세대납 후 쟁점외화계좌로 이를 변제받았다고 소명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주장의 신빙성이 없고, 쟁점외화계좌 거래내역에는 쟁점①금액을 수취한 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자금흐름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②금액을 대리 전달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OOO의 차용증(2002.1.15.), 대납지불 사유서(작성일자 없음), 입금확인증(2015.3.3.) 및 영수증(2015.3.5.) 등은 대부분 사인간 작성한 문서의 사본으로 그 진위여부가 불문명하고, 채권자 OOO이 작성한 입금확인증상 OOO의 핸드폰 번호OOO와 영수증에 기재된 OOO의 핸드폰 번호OOO가 상이하여 문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OOO은 2002년 1월 OOO에게 OOO을 빌리면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위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및 전달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채무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이메일에는 2014.12.8.∼2014.12.26. 기간 동안 쟁점외화계좌로 송금된 총 미화 OOO 중 미화 OOO를 OOO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 외화수취내역도 이와 일치하나, 이는 청구인이 OOO과 송금문제를 협의하였다는 내용일 뿐, 미화 OOO가 OOO의 개인 채무액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어디에도 없으며, 쟁점②금액을 OOO으로부터 어떤 사유로 송금받았는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수출대금과 무관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수출대금과 관련 없는 제3자의 국세체납 대납액 및 개인채무 상환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2011년∼2017년 기간 동안의 영세율 과세표준, 수출통관액, 외화수취액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쟁점사업장의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쟁점외화계좌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다) 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수출통관자료상 구매자별 신고금액의 합계와 송금자별 외화수취 내역의 합계는 아래 <표6>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은 2018.9.7. 수정신고시 2011년 제1기분∼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당초 신고금액인 OOO과 쟁점외화계좌 수취금액 OOO과의 차이 OOO 중 비자대행수수료 OOO을 제외한 OOO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인하는 확인서(2018.9.7.)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의 출입국사실증명 서류 등에는 OOO이 2015.11.6. 입국하였다가 2015.11.26. 출국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체납자 OOO에 대해 2015.11.10.∼2016.5.9. 출국금지 하였다가 2015.11.23. 청구인이 아래 <표7>과 같이 OOO의 국세 가상계좌로 OOO을 납부하자 2015.11.24. 업무상 출국OOO을 사유로 출국금지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나) 쟁점①금액을 쟁점외환계좌로 송금한 OOO가 OOO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근무처라는 증빙으로 OOO과 OOO와의 근로계약서(Employment Agreement)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메일내용(2014.12.29.)을 보면, 청구인이 OOO과 만나 미화 OOO를 분산하여 OOO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해외에서 입금받아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된 금액들이 쟁점외화계좌의 외화수취내역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은 OOO의 차용금으로 전달되었고 OOO 간 실제로 채무관계가 존재한다는 증빙으로 두 사람의 서명이 기재된 차용증(2002.1.15.)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을 통하여 OOO에게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확인서에는 OOO이 사업실패로 2002년 1월 OOO에게 OOO을 빌렸다가 2013년 외국인 회사에 입사한 후 2014년 거래처인 청구인을 통하여 원금인 OOO을 OOO에게 갚았고, 청구인을 통하여 채무를 상환한 이유는 거래실적이 없는 회사나 개인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없어 기존 거래실적이 있던 청구인을 통하여 개인채무를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의 확인서(2019.5.7.)에는 OOO이 2001년 OOO에게 2003년 5월까지 OOO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OOO을 빌려주었으나 2014년에서야 원금만을 상환받았고, OOO 본인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가 있어 대여금 중 일부를 OOO의 계좌가 아닌 친구와 친구 장모, 회사직원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되어있으며, 쟁점②금액을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OOO 거래내역 확인증(2018.12.28.) 및 OOO 거래상세내역(2015.5.24.)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8>과 같이 2014.12.29.∼2015.3.3. 기간 동안 OOO(OOO은 보유하던 현금으로 지급)을 OOO 외 3명에게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영수증(2015.3.5.)에는 2015.3.5. OOO이 대여금 OOO을 전액 수령하였다고 되어있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국외근로자 제공관련 용역의 대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반면, OOO의 개인자금 전달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근로자 국외제공관련 용역의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할 뿐, 이를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쟁점①금액이 OOO의 국세체납 대납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OOO의 입국일자(2015.11.6.), 쟁점①금액 수취일자(2015.11.18. 및 2015.11.23.), 국세대납일자(2015.11.23.), OOO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및 출국일자(2015.11.26.)의 시간 순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OOO의 국세를 2015.11.23. 국세가상계좌로 대납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이 OOO의 채무액을 대리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과의 이메일 내용, OOO간의 차용증, OOO의 확인서 및 OOO의 영수증,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일부 송금 내역 등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일치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영세율 매출 누락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사업장이 2013년 1월부터 국외근로자의 비자대행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이 비자대행료를 부담하여 출국시킨 근로자 국외제공과 관련된 용역의 대가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쟁점외화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쟁점①금액이 수취된 후 인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위 금액이 OOO의 국세대납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OOO이 개인자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송금인OOO과 OOO과의 관계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②금액이 OOO의 개인자금인지 쟁점사업장의 수출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OOO과 OOO간 실제 채무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비자대행료를 부담하여 출국시킨 근로자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여부와 쟁점금액의 자금흐름 및 OOO간 실제 채무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