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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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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
국심1998부0740생산일자 1998-12-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은 청구인과 78년부터 사업을 동업하였던 청구외 ○○의 소유로서 92.4.3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외 ○○의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라고 판단되는 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적법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번지 「대지」413㎡와 동 지상 「단독주택」67.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6.28 취득하여 92.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원인 : 92.2.13 신탁해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10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94,571,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6 이의신청과 97.10.30 심사청구를 거쳐 9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77.10.1 ~ 91.4.30 까지 OO화학이란 상호로 사업을 동업하였던 청구외 OOO 소유이나 당초 OO화학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OO화학의 자금융통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판결문 및 소유권이전 판결문과 청구인이 제시한 제반 증빙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유권이전소송 판결문상 원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92.2.13자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여 제소한 것을 피고인 청구인이 명의신탁이나 해지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채 소유권이전에 따른 세금을 원고 청구외 OOO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재판상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는 바 이러한 판결을 받고도 청구인이 항소하지 아니하므로서 판결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확정증명원, 92.4.13)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서 당초의 명의신탁된 사실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OOO동 OOOOO 소재의 OO화학(제조 : 유동파라핀유연제)을 영위(이하 “쟁점외사업”이라 한다)하던중 92.6.24자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 사업을 이전한 사실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과 91.4.30자로 공증된 청구외 OOO의 처 OOO와 청구인간의 동업계약해지서를 또한 제시하며 쟁점외 사업을 청구외 OOO의 처와 77.10.1 이후 계속하여 왔으나 91.4.30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밝히고, 이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 명의신탁을 약정한 내용의 약정서를 제시하며 또한 89.5.25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할 당시 청구외 OOO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된 증서를 제시하며 사실상 청구외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처분청이 청구주장의 명의신탁된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밝혀 입증하지는 못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제시의 판결문 및 가처분결정서등은 당사자간 명의신탁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고 그후 항소하지 아니한 사실 및 경과등으로 미루어 보아 명의신탁을 하거나 이러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제시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는 그 사유를 알 수 없고 기재된 내용이나 그 형상도 당초의 명의신탁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 공증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도 부동산의 공부상 권리자인 명의자의 기재가 없이 임차인과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간에 공증된 것인 바 또한 그 시기가 신탁계약의 해지에 즈음한 사실이나 공부상 소유자와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불완전한 청구주장의 사실상 권리자와 약정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78.6.28(원인 : 78.6.17 매매) 소유권이전된 후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92.4.30 소유권이전(원인 : 92.2.13 신탁해지)되었고, 쟁점부동산의 「대지」413㎡는 91.4.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사건번호 91카1327호)에 의하여 권리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가처분결정(목적 : 매매·증여·양도·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등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77.10.1부터 OO화학이라는 상호로 청구인은 기술(화공약품제조)을 청구외 OOO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을 동업하였고, 쟁점부동산은 동업자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OO화학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동 OO화학의 자금융통에 대비하여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등기하였다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쟁점부동산 또한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명의신탁 관련 주장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동업관계 관련 주장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 관련 증빙자료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78.6.28 작성한 “쟁점부동산을 OOO씨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실제 청구외 OOO의 재정으로 구입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서를 제시하고 있고,

②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1.4.8 작성하여준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의 소유이며 위 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확인서와 동 확인서에 첨부된 발급용도가 “확인용”으로 기재된 91.4.9 발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위 확인서는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확인서에 따라 청구외 OOO이 신청하여 91.4.18 결정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피신청인(청구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임차권·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대지」413㎡에 91.4.20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원고)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92.3.12 판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92.2.13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나 위 피고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라는 소유권이전 소송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단순한 의제자백에 기초한 판결과 달리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과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를 다투고 있었는데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는 반증으로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89.7.24 공증인가를 받은 89.5.25 작성한 임대인이 청구외 OOO이고 임차인이 청구외 OOO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료 25,000,000원, 잔금지급일 89.6.20, 임대차기간 89.6.20~90.6.19)를 제시하고 있으며,

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97.10.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92.4.30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였지만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를 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2.4.30로 하지않고 청구인이 취득한 78년(의제취득일 : 85.1.1)을 취득일자로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동래세무서에 제출한 97.9.26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가 85.1.1로 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78.6.28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동업관련 증빙자료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처 OOO가 91.4.30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위 당사자간에 77.10.1 OO화학공장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91.4.19 같은 업종으로 동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사정에 의하여 본 동업자는 위 계약을 해제하고 동업을 포기할 것을 위 당사자간에 약정합니다”라는 동업계약 해제서와 청구인과 위 청구외 OOO의 처 OOO와 작성한 OO화학의 출자지분 및 경영권 양도등을 규정한 동업해지계약서 및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위 동업계약해제서와 동업 해지계약서 및 사업양수도계약서는 OO합동법률사무소의 91.4.29의 확정일부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 확정일부인을 확인하는 동 법률사무소에 비치된 확정일자부와 함께 91.4.29 확정일부인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OO합동법률사무소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동업을 하였다는 OO화학의 88.7.7 발급한 대표자가 OOO(청구인)로 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과 위 동업계약해제일(91.4.30) 이후인 91.5.11 발급한 대표자가 청구외 OOO로 되어있는 OO화학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관계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78년부터 사업을 동업하였던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92.4.3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라고 판단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