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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30,020,000원 상당액의 물품(원재료)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814생산일자 1994-04-30
AI 요약
요지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등 만으로는 해당 원자재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자재에 투입되었다는 반증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에서 OOOOOO 제작소라는 상호로 유압프레스산업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90.1.1~12.31 과세년도 중에 OO기업사(사업자: OOO)로부터 철판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30,02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0,515,200원 및 동 방위세 2,184,86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이 OO기업자로부터 철판등을 실지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 필요경비 30,020,000원을 부인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1.1~12.31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 16,217,590원 및 동 방위세 3,304,8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1.1~12.31 과세년도 중에 OO정밀(사업자 : OOO,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등 19개사업자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기업사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19개사업자별로 총매입금액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금액, 입금표 및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수표번호등을 제시하면서 매입액 30,020,000원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과세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하나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구로세무서장의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재료비로 계상한 30,02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하였음이 제출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청구인은 위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며 제품의 제조에 실지로 투입된 원자재라고 주장하면서 90.1.1~12.31 과세년도의 각 업체별 매입현황과 세금계산서발행 및 미발행현황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등 만으로는 해당 원자재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자재에 투입되었다는 반증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30,020,000원 상당액의 물품(원재료)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은 사업소득의 각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OO기업사로부터 90.10.12~90.12.19 사이에 5차례에 걸쳐 30,020,000원 상당액의 물품(원재료)를 구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90.1.1~12.31 과세기간중에 총수입금액 527,91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489,829,487원으로 신고하여 신고소득율이 7.2%이다.

라. 청구인은 OO정밀등 19개사업자로부터 48,340,500원 상당액의 물품(원재료)을 매입하면서 실지로 17,217,58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차액 31,122,920원과 처분청이 가공매입이라고 본 30,020,000원은 거의 비슷하여 실질적으로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거래회수, 거래금액, 거래일자등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전혀 다르고 원재료수불장, 작업일지 등에 의하여 그 물품이 이 건 가공매입과 직접 관련된 물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