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A)은 2020.1.2. 설립되어 조립, 포장, 부품생산 등 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23.3.31. 폐업한 사업자로 2020.1.1.부터 2022.12.31.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B 외 9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인건비, 노무비, 외주비 등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총 68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아래 <표2>·<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6.15.부터 2023.9.12.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20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인력공급업의 기준경비율 19.2%를 적용)하여 2023.10.11.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2023.10.20. 이에 따른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표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불복대상에서 제외)하여 202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대로 그 대가를 쟁점매입처 계좌에 송금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제조업체인 매출처로부터 조립, 포장, 기계가동을 통한 부품생산 등을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용역제공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은 쟁점매입처인 인력파견업체로부터 공급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모두 인력파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인건비에 해당한다.
(나)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 일용직 노무자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인건비와 보험료, 이윤을 합산한 금액을 수령한 후 노무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편의상 한 달에 1∼2건으로 수취하였으나 단기간 일하는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수시로 대금을 지급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건수 대비 출금된 건수가 많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인 C이 전담해왔고, C은 청구법인 대표 A의 고교동창으로 설립 시부터 동업자로 인력모집업계의 딜러들을 많이 알고 있어 인력모집업무를 담당하였는데, C이 A의 배우자인 D에게 인감증명 등을 요구하여 D이 이에 응한 사실이 있고, D은 이로 인해 쟁점매입처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황은 쟁점매입처의 실운영자들이 자신을 제외하고 법인의 등기임원 등재할 사람을 C에게 요구한 것으로 추정되고, A도 이번 조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통감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제기하지 않았다.
(나) 쟁점매입처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인건비를 수시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노동자들 중 계좌개설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신용불량자들이 있어 계좌송금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고, 이러한 경우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계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신규 법인의 경우 통상 계좌는 1개이고 현금인출한도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할 인건비를 모두 출금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청구법인에게 소명하여 A이 친·인척 계좌 몇개를 쟁점매입처에 전달하게 되었고, 이는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에 응한 것일 뿐이며, 청구법인 세무조사 시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이 다시 A에게 회수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 C은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갑자기 자살을 하였고, C 사망 이후 A은 그가 관리하던 매입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정리할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청구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었으며, 조사청이 청구법인 폐업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요구한 매입세부내역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A은 조사청이 인력공급업체의 인건비 지급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로부터 매입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매입을 허위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을 하였는데, 조사청은 청구법인 매출처 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매출을 정상적인 용역제공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정상매출에 대응하여 발생한 매입을 모두 부인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사업구조 및 세금계산서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가) 일반적인 인력공급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 직접 모집한 인력을 단기 인력이 필요한 제조업체 등에 공급하고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급여 및 4대 보험료, 모집수수료 등을 포함한 대금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제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공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료의 납부책임을 쟁점매입처에 전가할 수 있었다.
<표4>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거래형태
(나) 쟁점매입처는 법인을 설립한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폐업하였고, 이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행태로 쟁점매입처 현황 및 2023.10.31. 현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이 중 ㈜B 등 3개 업체는 A의 배우자 D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D은 청구법인의 이사인 C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할 뿐 위 3개 법인의 설립에 관여한 바 없고, ㈜E등 4개 법인의 발기인 중 한 명인 F은 해당 법인 설립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해당 법인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설립된 것임을 보여주며, 조사청 조사 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전원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전화통화 등을 회피하였다.
<표5> 쟁점매입처의 체납액 등 현황
(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 목록을 보면 인력공급과 관련된 매입(인력모집 공고비용, 인력사무소 용역비, 인력이동 운임, 인력모집 플랫폼 사용료 등)은 나타나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와 통신비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목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인력모집 플랫폼(Q, 알바몬, V 등 6개 업체)에 인력모집 플랫폼 이용료 지급사실이 나타나고, 인력모집 플랫폼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인력모집 공고내용, 대금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제품검사, 단순포장, 부품조립 등을 위한 인력모집 공고를 하였고, 대금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인력모집 공고 신청자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G, H로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금융거래내역 등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매입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거래대금 OOO원(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을 지급하였으나, 조사청은 그 중 쟁점매입처의 계좌에서 A의 친·인척인 I(A 배우자 D의 언니), J(D의 동생), K(A의 차녀), L(A의 장녀), M(A의 모친)의 계좌로 OOO원이 다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이들의 계좌에서 다시 현금으로 OOO원을 출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I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고, J과 M은 주부이며, K은 무직, L은 직장인으로 쟁점매입처와 금융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로 보임에도 A은 이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바 있다.
(나) 조사청은 조사대상 기간의 A의 친·인척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CCTV영상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영상보관기간의 제한으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현금인출기 CCTV를 확인한 결과, A이 직접 I, J, M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A은 사망한 C 이사가 청구법인의 자금관리를 하고 있고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을 C이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면서 이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2022년 8월 C 사망 이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또한 A의 지인인 N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OOO원에 대하여 이는 A에게 요청하여 받은 금액으로 이체받은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현장인력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 확인 결과,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 조사청은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관련 인건비 등 원가자료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A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외 대응원가로 인정할 만한 다른 지출증빙이나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인건비 등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면 그에 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인건비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원가로 장부에 계상하여 허위 인건비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 허위기장률은 2020년 88.8%, 2021년 97.2%, 2022년 86.6%에 달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이 차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② 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 설립되어 제조업체로부터 조립, 포장, 부품생산 등을 도급받아 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23.3.31. 폐업한 사업자로 2020.1.1.부터 2022.12.31.까지의 기간 동안 ㈜B 외 9개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O 등 매출처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위 <표2>·<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의 보유지분비율은 대표이사 A 40%, 사망한 C 30%, P 30%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청구법인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대표이사 A, 쟁점매입처 중 4개 업체의 설립 발기인 F, 청구법인의 팀장 G, 과장 H 심문조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대표이사 A, 쟁점매입처 F, 청구법인 직원 G, H의 심문조서 내용(일부 발췌)
(다) 쟁점매입처의 등기임원 및 주주내역과 조사청의 현장확인 결과는 아래 <표7>과 같고,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법인설립 시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 비정상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인력공급에 수반되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고, 상기 <표5>와 같이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체납 후 폐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7> 쟁점매입처 법인등기 임원내역
(라)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 목록에 의하면 인력모집공고비용, 인력이동 운임비 등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세무기장료, 통신요금 등의 내역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목록에 의하면 인력모집플랫폼[Q(유), ㈜R, ㈜S 서울지점, ㈜T, ㈜U, V㈜] 총 6개 업체에 인력모집 플랫폼 이용료 지급사실이 나타나고, 인력모집내용은 제품검사, 단순포장, 부품조립단순생산 등을 위한 인력모집으로 공고하였으며, 인력모집공고 신청자는 청구법인 또는 직원 G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이 조사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청구법인계좌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합계 OOO원(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이 이체되었고, 쟁점매입처 계좌에서 A의 친·인척인 I, J, K, L, M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다시 이체되었으며, 이후 친·인척 계좌에서 다시 현금으로 OOO원이 출금되었다. 또한 조사청이 2023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CCTV를 확인한 결과 A이 직접 I, J, M,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며 CCTV 화면을 제출하였고, 과세기간의 CCTV자료는 보관기관 경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바) 조사청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은 모두 실거래로 인정하였으나 매입은 실지거래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한 후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자금을 A의 친·인척 계좌 등을 통해 돌려받고 현금으로 이를 인출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 까지의 추계소득금액과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아래 <표8>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8> 청구법인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및 상여처분금액 산정내역
<표9> 청구법인의 허위기장비율 산정
(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매입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금액대로 쟁점매입처에 모두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고, 이 사건 조사 시 별도로 정산서나 인력공급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C이 사망하여 매입과 관련한 자료는 더 이상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하면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실거래라고 인정하고 있고, 조사청은 3개월 이상 청구법인과 매출처 등을 조사를 하였는바, 조사청이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이 공급한 인력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매출처 조사자료를 통해 청구법인의 실제매입비용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파견인력을 청구법인에 공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단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업체로 나타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배우자 D이 쟁점매입처 중 3곳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쟁점매입처 매입세금계산서 목록에 인력공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인력모집공고비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은 Q(유) 등 인력모집플랫폼 업체에 직접 인력모집공고를 하였고, 위 인력모집플랫폼 이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인력모집공고 신청자는 청구법인 또는 직원 G로 기재되어 있고, 직원 G가 직접 인력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 자금의 흐름을 보면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OOO원)를 입금한 후 다시 청구법인의 대표 A의 친·인척 계좌로 이체(OOO원)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OOO원)된 사실이 나타나고, 과세기간의 CCTV자료는 없으나 2023년 1월 이후 CCTV자료에 의하면 A이 자기의 친·인척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렇게 인출된 현금들이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경정된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