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OO 대지 229.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0.12.7 OOOOO공사로부터 58,955,900원에 취득하여 90.12.15 청구외 OOO에게 1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90.12.7 분양받아 90.12.15 양도한 사실로 볼 때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9.3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5,575,970원 및 동 방위세 8,515,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8 이의신청 및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94.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90.12.7 OOOOO공사로부터 58,955,900원 취득하여 90.12.15 청구외 OOO에게 1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1년 이내 단기양도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는 투기성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인과 동일한 내용의 15세대 양도자들과 동일하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12.7 취득가액 58,955,800원에 취득하여 90.12.15 양도가액 1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9일이고 양도차익이 59,133,298원임을 알 수 있어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소재 동일한 양도자들과 같은 처분을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과세요건의 내용에 따라 각각 그 과세처분을 달리 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 및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은 낙동강하구둑 철거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OOOOO공사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 전액을 사채등으로 조달하여 자금사정으로 주택을 신축할 입장이 못되어 양도하였으므로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당심의 94.7.19자 심리자료 요청에 대하여 OOOOO공사장의 94.7.20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90.2.15 분양 계약한 쟁점토지는 87.3.26 낙동강하구둑 건설 추진확대 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낙동강하구둑 건설사업의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부산직할시장이 88.3.1 일반택지 우선분양 대상자로 통보함에 따라 88.10.6 자로 감정한 가액에 기초한 수의계약상 분양가격 58,955,800원으로 분양하였으며, 분양계약 당시 일반분양한 인근토지의 사례가 없어 동 분양가격의 저렴 여부는 알 수 없는 형편임」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4) 청구인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북구청에 근무하는 자로 근로소득은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 이외의 부동산 거래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가옥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 하천부지에 주택 7평을 1960년 신축하여 조부, 부모 등 가족과 거주하다가 83년 낙동강 하구둑 공사로 쟁점주택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부산직할시 북구청장의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9.12.19 부터 북구청에 지방기계장(7등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현재 75세의 노모를 모시고 처, 2자녀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90.12.7 쟁점토지를 58,955,800원에 분양받아 이용한 실적없이 90.12.15 120,000,000원에 양도하여 8일 만의 단기양도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은 소유주택을 낙동강하구둑 공사관계로 철거 당하고 낙동강하구둑 건설사업의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부산직할시의 88.3.1 일반택지 우선분양대상자 통보에 따라 OOOOO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분양 받았으며 자금사정으로 도저히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 투기목적으로 투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 양도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