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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166생산일자 1992-02-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11.2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0.1.25 청구외 OOO과 함께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외 4필지 임야 69,355㎡(청구인의 지분은 1/2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11.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데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32,798,930원 및 동 방위세 6,616,030원을 91.3.10 자로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9 심사청구를 거쳐 91.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0.1.25 34,390,000원 (청구인지분:17,195,000원)에 취득하여 89.11.2 120,585,500원(청구인 지분: 60,292,750원)에 양도하였으며, 동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와 관련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11.2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 34,390,000원(청구인 지분: 17,195,000원)으로, 양도가액 120,585,500원(청구인지분: 60,292,750원)으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다음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있는 바 전시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고 동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90누103, 90.6.12 동지)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4,39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20,585,500원으로 주장하고 그 증빙으로 쟁점토지 양수인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취득·양도관련의 매매계약서 및 일부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