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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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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과 청구외 ○○을 동일직장관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0392생산일자 1990-05-19
AI 요약
요지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는 경영참여 및 자본투자임을 각각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동일 직장관계라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7.4.30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주)OOOO의 주식 5,400주를 액면가 5,000원으로 하여 총 27,000,000원에 매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은 78.5.30, 청구인은 84.2.15자로 위 법인에 입사하여 각각 부사장과 전무이사로 87.3.8까지 같이 근무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위 OOO의 친지(동일직장 관계)로 보아 87.4.30자 주식평가액 15,351원과의 차액 10,351원에 5,400주를 곱한 가액 55,895,400원을 저가 양도분으로 보아 89.6.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9,560,410원 및 동방위세 4,720,0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주식을 양도한 때는 87.4.30로 이미 87.3.9 청구외 (주)OOOO의 이사직을 사임하여 청구인과 동일직장에 없었는 바,

상속세법 제34조의 2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및 동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의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주식 양도시점에 동일직장에 없었고 주식양도에 따른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를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외 (주)OOOO의 등기부등본상에서 청구외 청구외 OOO은 78.5.30~87.3.9까지 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은 84.2.27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OOO이 동부세무서에서 조사당시인 88.12.21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는 거래상대방의 관계를 「동사임원」이며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는 경영참여 및 자본투자임을 각각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동일 직장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주식의 저가 양수금액 55,895,400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동일직장관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87.3.9 청구외 OOO이 청구외 (주)OOOO의 이사직을 이미 사임하였으므로 주식 매매계약시인 87.4.30에는 동일직장에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직장관계란 매매계약 시점 이전부터 동일직장관계가 상당한 기간동안 유지되어 양도자가 양수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정도의 친한관계가 객관적으로 추정될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할것인 바,

이 건 주식매도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84.2.15부터 87.3.9까지 3년 23일동안 같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 시점인 87.4.30자 주식평가액 15,351원과의 차액 10,351원에 5,400주를 곱한 가액 55,895,400원을 저가 양도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