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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 ○○○와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279생산일자 1992-07-24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성립일(90.11.19)현재 청구인이 ○○와의 공동사업자로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955.7㎡ 지상에 상가건물 4,400.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89.1.17 청구외 OOO와 동업계약을 체결(대지는 OOO가 제공하고 건물신축비는 청구인이 부담함)하여 89.12월 건물을 완공한 후 90.11.9 쟁점건물 및 위 토지를 40억원(건물 23억원, 토지 17억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건물 신축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328,440,000원을 OOO에게 부과(91.3.16)하였으나 OOO가 납세의무를 불이행하자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91.11.7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부가가치세를 납세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8 심사청구를 거쳐 9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당초 청구외 OOO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형식상 그렇게 한 것 뿐이고 사실상의 실질사업자는 OOO로서 쟁점건물 시공업체인 OOOO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OOO로 되어 있는 점, 90.8.24자로 청구인이 OOO와의 동업계약을 포기한 점(OO합동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음), 쟁점건물 매각대금이 OOO에게 귀속된 점등으로 볼 때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90.11.19) 현재 청구인을 OOO와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와의 90.8.24자 동업포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포기조건등이 없고 90.9.18 쟁점건물 매매계약시에도 청구인이 쟁점건물하자보수 책임자 및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사실과 사업자변경신청(공동사업자에서 OOO 단독사업자로 변경)을 90.11.19자로 한 점등으로 볼 때,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90.11.19)현재 청구인이 OOO와의 공동사업자로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 OOO와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90.8.24자로 청구외 OOO와의 동업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90.11.19)현재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89.1.17자로 체결된 동업계약 내용을 보면 쟁점건물 신축을 위하여 청구인은 건물신축비를 부담하고 OOO는 동인 소유의 대지 955.7㎡를 투자하는 조간으로 동업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89.1.31자로 청구외 OOOO건설 주식회사와 쟁점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도 청구인이 계약 당사자인 도급자로 되어 있으며, 89.3.14자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시에도 청구인과 OOO가 공동사업자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OOO와 공동사업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은 90.8.24자로 OOO와의 당초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계약해지에 관한 쌍방간의 합의내용을 보면 계약해지조건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청구인과 OOO가 합의하여 계약을 포기(해지)한다”고만 되어 있으며, 그후 쟁점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O유통과의 90.9.18자 매매계약체결시 청구인이 매매계약의 입회인으로 되어 있고 또한 쟁점건물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동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90.8.24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건물 매매등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셋째,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변경내용을 보면, 89.3.14 등록시에는 청구인과 OOO가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다가 OOO 단독명의로 사업자 변경신청한 것은 90.11.19임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90.8.24자로 OOO와의 동업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OOO와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