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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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4283생산일자 2014-11-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인력사무소를 영위한 사업자로, 처분청은〈별지〉청구대상 납세고지내역과 같이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07년 귀속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처
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
고지서를 우편 및 공시송달 등을 통해 각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06.9.8. 발부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등〈별지〉청구
대상 납세고지서를 각 납부기한
이내에
송달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2014.8.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별지〉청구대상 납세고지서를 각 납부기한 이내에 송달받은
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201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국세
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청구대상 납세고지내역
〈표1〉부가가치세
(단위 : 원)
〈표2〉종합소득세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