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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취득세 등은 제척기간이 만...
심판청구
① 이 건 취득세 등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되었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536생산일자 2019.10.23.
AI 요약
요지
쟁점① 청구인은 농지원부 외에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요하고 관리하기 이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농지원부에 이 건 토지가 과수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서 과수를 경작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18.12.21.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묘지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고, 처분청은 그 전까지 해당 토지의 현황 지목을 묘지로 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5. OOO 토지 3,11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12.21. 그 공부상 지목을 묘지에서 과수원으로 변경(이하 “이 건 지목변경”이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9.4.10. 이 건 토지의 지가상승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이 건 토지에는 취득 당시(2007.7.5.)부터 매실나무와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9.6.17. 매실나무를 추가로 식재하였으며,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도 그 당시에 이 건 토지의 실제 지목이 과수원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미 2009년부터 이 건 토지의 실제 지목은 과수원이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2019.4.10.)할 당시에는 이미 제척기간(7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변경이 완료된 후에도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고, 처분청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물건별 세액계산서에는 이 건 토지의 현황지목과 공부지목 모두 묘지로 되어 있고, 2009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따르면 그 현황을 과수원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농지의 지목이 2009년경부터 과수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했다거나 이에 대해서 처분청이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이 건 취득세 등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 5년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이 건 토지의 실제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있고, 주재배작물은 과수로 되어있으며,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되어있고, 기록변경일자는 2009.6.17.로 되어있으며, 변경사유는 현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2010년도 재산세 물건별 세액계산서에는 이 건 토지의 현황지목이 묘지로 기재되어 있고,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6.17. 이 건 토지에 매실나무를 식재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실제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하였으므로 2019.4.10.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부상 지목변경 시기를 부인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로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농지원부 외에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농지원부에 이 건 토지가 과수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서 과수를 경작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18.12.21.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묘지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고, 처분청은 그 전까지 해당 토지의 현황 지목을 묘지로 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시기가 공부에 표기된 것과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변경이 완료된 후에도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으므로 이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목변경과 관련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안내하지 않았다거나 이로 인해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