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별지 청구인들(2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47.6㎡ 및 지상건물 835.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9.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5.5.22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양도한 후 ’92.6.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20,000,000원, 양도가액 1,31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004,956,292원, 양도가액 2,219,329,080원)로 계산하여 ’95.1.27 청구인들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O O O
O O O
양 도 소 득 세
353,275,220
353,275,22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심사청구를 거쳐 ’9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 소유였던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소재 임야 7,994.75평 및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OO리 소재 임야 6,932평과 130,000,000원에 교환하기로 하고 그 외 현금 370,000,000원 및 약속어음 10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기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인 융자금, 전세보증금 등 42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거래가액이 총 1,020,000,000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쟁점부동산과 경기도 광주군 임야 및 충청남도 청양군 임야 등과 교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부동산의 평가금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1,020,000,000원인데 반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거래금액은 83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매매계약서를 보면 검인계약서로서 거래금액이 1,0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물교환 또는 채무인수 등의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94.10.27 거래상대방(OOO)으로부터 확인받은 거래금액은 83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89.8.26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일반매매계약서를 보면 거래금액이 64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진실된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 소유였던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소재 임야(7,994.75평) 및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OO리 소재 임야(6,932평)와 교환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동 교환부동산의 정확한 가액평가자료와 교환차액에 대한 정산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보면 1,31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 가액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이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인 2,219,329,080원과 비교하여 볼 때 59% 수준에 불과하여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