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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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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매입한 금괴에 대하여 매출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759생산일자 1997-03-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귀금속 도매를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처분청이 동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관세청에서 경매위탁한

금괴를 OOOO복지공단으로부터 1992.1.22~1992.5.21 기간중에 483,919,828원,

1993.1.7에 56,142,000원, 합계 540,061,828원을 경매입찰 방법으로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면서 금괴매입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매입누락금액 540,061,828원을 동종 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2.2%)로 환산한 552,210,458원을 매출액으로 보고 기타 매

출누락액 11,005,310원을 적출하여 1996.3.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77,637,140원

(1992년 제1기분 68,169,780원, 1993년 제1기분 8,036,680원, 1993년 제2기분

533,650원, 1994년 제1기분 336,410원, 1994년 제2기분 560,620원) 및 법인세

7,589,100원(1992사업년도분 3,649,060원, 1993사업년도분 1,482,820원, 1994사업

년도분 2,637,220원)과 1994사업년도분 농어촌특별세 418,868원을 결정고지하였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29 이의신청 및 1996.7.8 심사청구를 거

쳐 199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금괴매입시 OOOO복지공단에서는 국가가 금괴를 매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누차 강조하였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교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금괴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부가

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은 금괴매입액에 동종 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후 여기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 법인세를 부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면세로 공급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매출시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비정상적인 거래이어서 이익은 고사하고 7.4% 정도의 결손이 발생

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귀금속 도매를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22부터 1993.1.7

까지 관세청에서 경매위탁한 금괴 56,206.4g 540,061,828원을 OOOO복지공

단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동 금괴매입 사실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소위 “나까마”등에게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동 금괴매입시 국가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여 면세물품인 줄 알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국가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부

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처분청이 동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매입한 금괴에 대하여 매출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

부과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는「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

에서「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2항에서「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 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율」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2.1.22부터 1993.1.7까지 관세청에서 경매위탁한 금괴

56,206,4g(매입가액: 540,061,828원)을 OOOO복지공단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매입하였으나 동 금괴매입사실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 및 동 금괴 매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금괴매입시 OOOO복지공단에서 국가가 금괴를 매각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수차 강조하였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도 교

하지 아니하여 금괴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명문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청에서 OOOO복지공단에 경매위탁하여 판매하는 금괴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면세로 금괴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판매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게 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 계산근거가 되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

누락금액에 동종 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