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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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1중0421생산일자 2001-03-19
AI 요약
요지
고지서를 수령한 후 91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인천○○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 2000. 11. 8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일자에 청구인이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후 청구인은 2001. 2. 7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후 91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