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국심-2001-중-0421생산일자 2001.03.19.
AI 요약
요지
고지서를 수령한 후 91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인천○○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 2000. 11. 8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일자에 청구인이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후 청구인은 2001. 2. 7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후 91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