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OO외 2필지 3,231㎡를 77.1.1 취득하여 91.5.10 OO정보통신주식회사 및 OO전선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2.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9 심사청구를 거쳐 9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이용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위 부동산을 양수한 법인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법인에게 양도한 위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며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다. 위 부동산을 양수한 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며 동 법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