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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등록세를 중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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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등록세를 중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 여부(기각)
2007-0018생산일자 2006-12-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수 없는것은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223-9번지 169㎡, 같은 동 223-10번지 40㎡ 및 그 지상의 건물 352.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8.4. 경락으로 취득하여 등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당시의 가액 463,1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3호의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263,000원 지방교육세 1,852,600원 합계 11,115,600원을 신고납부하였지만,

이 사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 전입이후 5년 이내 취득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등기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3,954,110원,

지방교육세 4,420,300원, 합계

28,374,410원(

가산세 포함)

을 2006.6.10.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벤처기업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일반세율을 적용한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주어 등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였으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였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등록세를 중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51조

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음 각호에서는 “1. 제150조

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

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5.3.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5.24. 본점을 경상북도

○○

○○

○○

동 산31번지

○○

공과대학 환경공학동 325호로부터

서울특별시

○○

○○

동 산56-1번지

○○

대학교 311동 411호로

이전(2004.6.2. 이전등기)하였으며, 2005.9.2.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을 추가하고, 2005.11.4. 목적사업에 매매업을 삭제한 사실을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은

2005.2.21.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051134221

-4-00197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

○○

동 산56-1

○○

대학교 311동 411호, 확인유형 : 연구개발기업, 평가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 유효기간 : 2005.2.21.~2007.2.20. 근거법률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을 받은 후,

2005.8.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및 임대용으로 취득(서울남부지방법원 2004타경 25670호 부동산 임의경매)한데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2006.4.17.~4.21. 실시한 영등포구 지도점검 결과(세무과-11633, 2006.5.9.) 청

구인이 대도시내 전입 후 5년 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지적함에 따라

2006.6.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벤처기업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등의 감면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주어 등록세 등을 납부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 사건 부동산 취득·등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0.5.3. 법인을 설립한 후, 2005.2.21.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2005.8.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8.4.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 이용계획서에서 취득목적 및 이용계획을 매매 및 임대용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규정의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에서는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그 세율을 제131조에서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서는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는 본점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법인 등이 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0.5.3. 경상북도

○○

○○

구 효자동 산31번지

○○

공과대학 환경공학동 325호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2004.5.24. 서울특별시

○○

○○

동 산56-1번지

○○

대학교 311동 411호로 , 2005.8.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및 임대용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 등기는 대도시 내로 법인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및 임대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도시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등기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

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세율의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