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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쟁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지2917생산일자 2022-04-06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 」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3.2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21년 5월(일자 미상) OOO세무서장에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기한 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1.8.11. 지방소득세(양도소득) OOO원(이하 “쟁점 가산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양도한 후,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세무서 직원에게 지방세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지방소득세(양도소득)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2개월 이내에 납부고지서가 발부된다는 세무서의 안내를 믿고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쟁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OOO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 민원상담직원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답변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OOO세무서 직원은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 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쟁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4.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12.12. 매매를 원인으로 2021.3.10. a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한 후, 2021년 5월경(일자 미상)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에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8.11.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쟁점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 가산세 산출 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과세관청 등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 」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