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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 生前의 채무 77,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3075생산일자 1994-10-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이 피상속인 사망일 직전인 88.3.17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하여 반드시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자에게 채무가 있었다고 보아지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88.4.7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88.10.5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채무 77,000,000원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채무로 하여 93.9.16 청구인들에게 88년 귀속 상속세 43,980,680원 및 동 방위세 7,674,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12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위 채무는 피상속인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청구외 OOO으로부터 45,000,000원, OOO으로부터 32,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차용한 것이 확실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외 OOO, OOO에게 채무가 77,000,000원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상속세 신고시점 이후에 작성된 사인간의 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이 피상속인 사망일 직전인 88.3.17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하여 반드시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자에게 채무가 있었다고 보아지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 77,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입증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7.6.30에 20,000,000원, 87.9.3에 15,000,000원, 87.11.20에 1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차입하였으며, 청구외 OOO으로부터는 86.11.30에 20,000,000원을 87.8.25에는 12,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는 차용증,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한다.

2) 피상속인이 위 OOO,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시점이 대부분 상속개시일(88.4.7)로부터 1년이내이며, 금융기관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히 많은 금액에 대한 대금수수 사실 및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살펴보아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일부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O 소재 주택에 대하여 위 OOO, OOO이 88.3.17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을 뿐 금융기관등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들도 피상속인의 부채로써 위 OOO, OOO에 대한 채무 77,000,000원을 신고하였다.

4) 사채이자는 금융기관등으로 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보다는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담보가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의 재산을 금융기관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다.

피상속인의 경우 위에서와 같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있으며 다년간 금융기관에 근무하였으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할 터인데도 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렵다.

5) 위와같은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 77,000,000원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