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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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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이 취득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및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6-1123생산일자 2006-12-27
AI 요약
요지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취득 당시 전체로서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고,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15. 경기도 ○○시 ○○구 ○○동 449-1번지 토지 1,389㎡와 그 지상건축물 324.6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1.8.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다음 2004.1.14.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2006.6.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외 1인)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건물분

851,422,000원, 토지분 3,210,264,143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9,921,860

원,

농어촌특별세 35,742,820원, 합계 425,664,680원(가산세 포함)을 2006.8.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일단의 토지상에서 (가칭)용인신봉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3.10.6. 처분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같은 해 12.15.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취득 이후 주거용이 아닌 공사부자재 운반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고,

설사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하더라도

취득 신고 당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

다면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 사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하겠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취득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한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 본문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2.15. 그 규모가 지층·지상 2층이고 그 연면적이 324.61㎡(창고 27.81㎡ 포함)이며 그 시가표준액이 56,909,840원이고 그 부속토지 면적이 1,556㎡(도로 167.0㎡ 포함)인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은 2003.10.6.과 2004.6.28. 처분청에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에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반려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시개발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였고, 현재 주거용이 아닌 공사부자재 운반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중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첫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이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대상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대법원 판결 90누1915, 1990.11.13), 이러한 주택이 주거용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이 취득 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대법원 판결 86누301, 1987.2.10)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도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취득 당시 전체로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고급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둘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3호 단서에서 주거용 건축물(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

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판결 2004다58901, 2005.12.23)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상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2003.10.6.과 2004.6.28. 두 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가칭)용인신봉2지구의 도시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뿐만 아니라 전력사용이 미미하고 상수도요금 부과내역이 없으며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한 적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판결 2006.4.27. 선고 2003두7620)인바, 청구인은 2003.12.15. 취득한 이 사건 주택(부속토지 면적 1,556㎡, 건물 시가표준액 56,909,840원)이 구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주거용 건물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청구인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