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3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별도합산 420,184,800원, 분리과세 229,975,2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13,079,490원, 도시계획세 1,300,320원, 교육세 2,615,890원, 농어촌특별세 1,032,170원, 합계 18,027,870원을 1995.10.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건축선에 일부 저촉되고 처분청의 토지합병 요구에 협조하기 위해 같은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와 합병하였는데도 토지합병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의 인근지역 토지보다 토지등급이 높게 결정되어 이건 토지의 1995년도 종합토지세가 인근 지역 토지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 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0조제1항에서 “토지 ... 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토지 :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5.12.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4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개별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건축선에 일부 저촉되어 있음에도 토지여건이 더 좋은 인근 토지보다 이건 토지의 등급이 높게 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구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결정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개별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대법원판례(93누23565, 1995.3.28.)에서도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1995년도 토지등급이 높게 결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