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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 배제한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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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89서1502생산일자 1989-11-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규정한 기간내의 신고로 적법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구 OO동 OOOO 대지 1,343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등기부상 87.8.6.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고 87.9.30. 위 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 38,878,028원을 공제하여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양도계약서상의 잔금지불기일인 87.5.30.로 보고 위 87.9.30.자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기한을 경과한 신고라는 이유로서 위 예정신고납부세액(38,878,028원)을 공제배제하는등 하여 89.3.2.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2,656,180원 및 동 방위세 61,65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3.31.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계약함에 있어 지상건축물은 노후하여 이를 같은해 9월말까지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면서 당초 잔금지불일자를 같은해 5.30.로 하였으나 그후, 매수인측에서 잔금중 일부를 보류하여 놓고 지상 건축물을 완전철거하여야 남은 잔금을 지불하겠다 하여 다시 쌍방 구두 합의하기를 철거공사를 착수만하면 이를 확인후 잔금을 완전 지불하기로 한바 있어 서둘러서 철거작업을 착공한 것이 87.8.6.에 와서야 확인이 됨에 따라 자연히 등기상 소유권이전은 87.8.6.에 이루어졌는 바,

이 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계약서상의 잔금지불기일인 87.5.30.을 전후하여서는 발급받음이 없이 87.7.9.자로 단 1회 발급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동장의 확인서에 의거 밝혀지고 있음을 보아서도 당초 계약서상의 잔금지급기일인 87.5.30.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88.12.31. 개정되기 이전)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7.8.6.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87.9.30.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적법한 신고임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8조

제1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즉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계약상으로는 잔금지급일이 87.5.30.이나 실지로 잔금은 87.8.6.에 수령하였으니 이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87.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38,878,028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양도토지의 대금총액 1,016,250,000원으로 87.3.31.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 416,250,000원을 87.5.30.에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매수인이 자금이 없어 잔금지급을 연기하여 달라고 하여 연기하여 주었다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만 하고 또 실제로 잔금을 87.8.6.에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대금결제에 따른 영수증 및 예금ㆍ입금서류등 구체적인 제증빙서류의 제출없이 막연히 주장만 할 뿐이다.

따라서 일반거래형태에 비추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양도일이므로 청구인은 양도일이 87.5.30.이므로 익월 말일인 87.6.30.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만 전시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38,878,028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3개월후인 87.9.30.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하면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38,878,028원을 공제 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양도계약서상의 잔금지불기일인 87.5.30.로 보아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앞서 본 제1항과 같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시기를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7.8.6.로 하여 87.9.3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 38,878,028원을 공제하여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불기일인 87.5.30.로 보고 청구인의 위 87.9.30.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법 소정의 신고기한을 경과한 것이라 하여 위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의 청산일로 주장하기 위하여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인 바,

부동산매매의 경우 그 계약체결시 매매당사자간에 약정한 잔금지불기일에 대금을 청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할 것이어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불기일을 곧바로 대금청산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불기일인 87.5.30.로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매매대금을 동일자에 실제로 청산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서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입증제시가 없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달리 반증 없는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전시 법조에 의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7.8.6.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87.9.30.자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의 신고로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위

같은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