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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필지의 토지중에서 그 일부(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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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필지의 토지중에서 그 일부(약 30%)가 「시설녹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752생산일자 1992-05-2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