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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특법 제19조 에 따른 감면을 받았다가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1지2957생산일자 2022-06-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등은 법령상의 제한 등과 같이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4.6.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토지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감면(8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4.2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자, 청구인은 이에 따라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1.5.11. 처분청에 ‘코로나19, 토목공사상 안전요소 등 쟁점토지를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6.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4년 8월부터 26년간 운영하던 OOO을 설립·운영하였으나, 그 소재지의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출생아 및 유아 수의 감소와 유치원시설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쟁점토지에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4.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신축할 유치원의 건축설계를 시작하였고, 3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내진설계를 위한 지질조사를 거쳐 2020.7.23. 그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당시 약 한 달간의 시공사를 선정,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을 고려하면 2021년 2월말에 완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유치원 이전을 신고할 경우 2021.3.1.부터 시작될 유치원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2020.12.15. 교육지원청에 유치원 개원일자를 2021.9.1.로 연기신청하여 2020.12.24. 유치원 이전 및 위치 변경계획일(2021.9.1.)을 통보받았다. (3)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은 2020년 8월∼9월 중 시공사들로부터 견적을 받아 위 유치원이전일(2020.9.1.)에 맞추어 2021년 1월에 ㈜AAA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토지는 토목공사시 옹벽의 길이가 총 240m로 동절기 공사시 이후 기온 상승시 옹벽이 무너질 위험요소가 있어 안정을 위해 2월말에 공사를 개시하여 유치원 신축공사를 끝내게 되었다. (4)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종 평가, 설계 등을 통한 건축허가를 받아 유치원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으로 통상 초중고등학교의 건립은 설계 및 환경평가 1년, 건축공사 2년으로 하여 총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건립되는 바, 이에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려면 부실건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유아들의 교육에 사용되는 유치원 건물을 그 규모에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감면신청 서류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그 사업기간을 2020년 5월∼2021년 2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치원의 당초 개원예정일(2021.3.1.)에 개원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단순한 예측으로 개원예정일을 2021.9.1.로 변경한 후 이에 맞추어 2021.3.19. 신축공사를 착공한바, 이는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이나 어떤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단순 예측 및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0년 4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와 지질조사를 하였고, 2020.7.23.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1년 3월 착공하였는데 착공신고서 상에는 준공예정일은 착공 후 6개월 후인 2021.9.30.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유치원 건립과정에서도 실제 건축공사는 2021년 8월말에 거의 완료되어 준공예정일을 10월 중순으로 계획하는 것을 보았을 때,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후 바로 시공사를 선정·착공하였다면 1년 이내 직접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쟁점토지 취득후 11개월 동안 건축을 이행하지 않다가 유예기간 1개월을 남겨둔 채 착공한 바, 착공은 직접사용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쟁점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4월초에 촬영된 사진에 비추어 당시는 옹벽 공사 정도만 완료된 상태로 쟁점토지를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해당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특법 제19조 에 따른 감면을 받았다가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 「신탁법」제2조 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제20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7.23.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 연면적 OOO㎡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의 신축허가를 받고, 2021.3.10. 처분청에 위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바, 위 신고서상 설계자(건축사사무소 BBB)와의 도급계약일은 2020.4.1., 공사시공자[(주)AAA]와의 도급계약일은 2021.2.24.이고, 준공예정일은 2021.9.30.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20.12.23. OOO교육지원청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이전일을 당초 2021.3.1.에서 2021.9.1.로 변경 승인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이에 교육지원청은 2020.12.24. 이를 승인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교육지원청에 이전예정일을 다시 2021.9.1.로, 또다시 2021.11.1.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 유치원 건립과정을 당시 공사현장 사진과 같이 제출한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고, 쟁점토지 지상 유치원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위 건물은 2021.12.9. 사용승인을 받았다. <표> 청구인이 제출한 유치원 건립과정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교육기관인 유치원 건물 등의 특성상 위 지특법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은 사실상 준수가 어려운 짧은 기간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유치원 건축설계 등을 개시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당초 완공시기에 따르게 되면 수업개시가 어려워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따르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 건 취득세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록 청구인이 지특법 제19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20.4.6.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내진설계를 위한 지질조사를 거쳐 2020.7.23. 유치원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지특법 제19조 에 따른 1년의 유예기간(2021.4.6.)을 얼마 남기지 않은 2021.3.10.에 이르러 착공신고를 한 점, 위 건축허가일(2020.7.23.)과 착공신고일(2021.3.10.) 간 약 7개월 17일 간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서 유치원 신축공사를 개시하지 못한 것에 달리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청구인이 2021.3.10.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상 준공예정일은 2021.9.30.으로 공사예정기간은 약 6개월 20일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유치원 건립과정에 기재된 공사기간 역시 7∼8개월로 청구인이 건축허가 후 곧바로 착공하였다면 유예기간 중 유치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직접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유치원 개원일자를 수업개시일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유치원이전일에 대한 변경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관적·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이외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등은 법령상의 제한 등과 같이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