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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
심판청구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광-0343생산일자 1994.05.19.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을 제시한 사실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0.4.30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46.8㎡ 및 주택 146.81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93.9.17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증여세 41,610,000원 및 동 방위세 6,9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화학공업사 경비실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저축한 돈과 위 회사의 퇴직시에 받은 퇴직금으로 평생 처음으로 쟁점주택을 마련한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취득자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위 OOO의 사전상속혐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위 OOO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동생인 청구인에게 준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위 조사시에 쟁점주택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는지 여부

(1)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OOO의 사전상속혐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위 OOO는 자기의 소유인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 대지 436.35㎡ 및 건물 926.4㎡를 90.4.12 에 235,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자금으로 양도소득세 80,000,000원, 전세보증금 변제 50,000,000원,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110,000,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90.3.9 작성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취득금액은 110,000,000원이고 매도인은 청구외 OOO이며 매수인은 청구인의 형인 위 OOO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주택의 등기부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90.3.27 매매를 원인으로 90.4.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광주지방국세청의 위 조사시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을 자기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그 취득대금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지급하였으며, 위 OOO가 쟁점주택을 사주게 된 동기는 청구인이 생활능력이 없고 청구인의 모친을 청구인이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본 심판청구에서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한 사실은 없다.

(3) 위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