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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2차 증여세 연부연납자금의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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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2차 증여세 연부연납자금의 납세의무자(취소)
국심1994서0377생산일자 1994-05-06
AI 요약
요지
증여세 1·2차연부연납자금 중 1차연부연납자금 99,673,840원의 부담자는 이상 청구외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증여세 2차연부연납자금의 부담자는 청구인임이 인정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0.4.27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 소재 대지 191평을 증여 받았다하여 과세한 증여세를 다음과 같이 연부연납허가를 받았고,

연 납 일

연부연납세액

이 자 금 액

91.11.30 (1차)

92.11.30 (2차)

93.11.30 (3차)

76,583,830원

76,583,830원

76,583,830원

23,090,010원

16,771,840원

8,385,920원

99,673,840원

93,355,670원

84,969,750원

229,751,490원

48,247,770

277,999,620원

전시 증여세 1차연부연납액 99,673,840원과 2차연부연납액 93,355,670원을 아버지의 금융구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각각 위 날짜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1·2차 연납세액 및 이자 상당액이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에게 재차 증여된 것으로 보아 93.7.19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51,282,820원과 ’92년도분 증여세 49,791,5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父로부터 수증받은 위토지에 4촌인 청구외 OOO과 공동신축한 건물 769평의 임대보증금 2,263,040,000원에서 건물공사비 1,588,8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674,150,000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 337,075,000원을 아버지의 금융구좌에 입금하여 운용하다가 동 자금을 인출하여 위 증여세 1·2차연납액 193,029,510원을 납부하였는데도 동 상당액이 증여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전시 연부연납액 193,029,510원이 아버지 금융구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그 인출재원의 출처가 임대보증금임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전시 1·2차 증여세 연부연납자금 193,029,510원의 부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증여세 연부연납자금의 부담자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8조

본문 및 그 제4호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재무부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참조 : 재산22601-1536, 91.10.11).

(2) 증여세 1차연부연납자금 99,673,840원의 부담자

첫째, 위 증여세 1차연부연납자금 99,673,840원이 청구외 OOO의 금융구좌(OOOOOOO금고 : OOOOOOOOOOOO)에서 인출된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둘째, 청구인은 위 인출자금의 원천이 전시 건물의 임차인 중 1인인 청구외 OO은행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잔액 750,000,000원 중 175,961,000원으로서 동 금액이 청구외 OOO의 구좌에 입금 운용되다가 91.11.30 이 건 증여세 연부연납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금융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 175,961,000원이 임대보증금 중에서 인출되어 OOO의 구좌에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증여세 연부연납자금의 부담자는 청구외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증여세 2차연부연납자금 93,355,670원의 부담자

첫째, 위 증여세 2차연부연납자금 또는 청구외 OOO의 전시 구좌에서 인출된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둘째, 그러나 인출자금의 원천을 추적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전시 건물의 임차인 중 1인인 청구외 O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279,000,000원을 91.1.21 OO은행이 발행한 수표 1매(OOOOOOOO)로 수령하여 자신의 금융구좌(OOOOOOO금고 : OOOOOOOOOOOO)를 91.1.24 설정하여 입금한 사실, 위 금액중 92.2.14 인출한 108,000,000원 및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인출한 92,000,000원등 도합 200,000,000원을 위 OOO금고의 거래은행이던 OOOO은행이 발행한 수표 1매(OOOOOOOO)를 발행하여 동일날 OOOO주식회사에 OOO의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92.4.30 위사를 통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사실, 그리고 92.11.30 위 증서매도금액 중 130,400,000원을 OOO의 전시 구좌에 입금한 외에 청구인의 자금 60,000,000원을 같은 구좌에 입금시켰다가 같은날 181,973,31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이건 증여세 연부연납액 93,355,670원 및 청구인의 동생 OOO의 증여세 연부연납액 83,147,600원을 납부한 사실이 각각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상을 모아보면 이 건 증여세 2차연부연납자금 93,355,670원은 비록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위 금액 93,355,670원의 원천은 청구인이 92.2.14 O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279,000,000원 중 108,000,000원이고 이를 OOO의 명의로 일시적으로 운용하였다가 전시 증여세 연부연납자금으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연부연납자금의 사실상 부담자는 청구인이지 청구외 OOO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부분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상기 사항을 종합하건데 이 건 증여세 1·2차연부연납자금 중 1차연부연납자금 99,673,840원의 부담자는 이상 청구외 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증여세 2차연부연납자금 93,355,670원의 부담자는 청구인임이 인정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