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0.4.27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 소재 대지 191평을 증여 받았다하여 과세한 증여세를 다음과 같이 연부연납허가를 받았고,
연 납 일
연부연납세액
이 자 금 액
계
91.11.30 (1차)
92.11.30 (2차)
93.11.30 (3차)
76,583,830원
76,583,830원
76,583,830원
23,090,010원
16,771,840원
8,385,920원
99,673,840원
93,355,670원
84,969,750원
계
229,751,490원
48,247,770
277,999,620원
전시 증여세 1차연부연납액 99,673,840원과 2차연부연납액 93,355,670원을 아버지의 금융구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각각 위 날짜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1·2차 연납세액 및 이자 상당액이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에게 재차 증여된 것으로 보아 93.7.19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51,282,820원과 ’92년도분 증여세 49,791,5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父로부터 수증받은 위토지에 4촌인 청구외 OOO과 공동신축한 건물 769평의 임대보증금 2,263,040,000원에서 건물공사비 1,588,8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674,150,000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 337,075,000원을 아버지의 금융구좌에 입금하여 운용하다가 동 자금을 인출하여 위 증여세 1·2차연납액 193,029,510원을 납부하였는데도 동 상당액이 증여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전시 연부연납액 193,029,510원이 아버지 금융구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그 인출재원의 출처가 임대보증금임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전시 1·2차 증여세 연부연납자금 193,029,510원의 부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증여세 연부연납자금의 부담자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8조
본문 및 그 제4호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재무부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참조 : 재산22601-1536, 91.10.11).
(2) 증여세 1차연부연납자금 99,673,840원의 부담자
첫째, 위 증여세 1차연부연납자금 99,673,840원이 청구외 OOO의 금융구좌(OOOOOOO금고 : OOOOOOOOOOOO)에서 인출된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둘째, 청구인은 위 인출자금의 원천이 전시 건물의 임차인 중 1인인 청구외 OO은행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잔액 750,000,000원 중 175,961,000원으로서 동 금액이 청구외 OOO의 구좌에 입금 운용되다가 91.11.30 이 건 증여세 연부연납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금융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 175,961,000원이 임대보증금 중에서 인출되어 OOO의 구좌에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증여세 연부연납자금의 부담자는 청구외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증여세 2차연부연납자금 93,355,670원의 부담자
첫째, 위 증여세 2차연부연납자금 또는 청구외 OOO의 전시 구좌에서 인출된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둘째, 그러나 인출자금의 원천을 추적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전시 건물의 임차인 중 1인인 청구외 O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279,000,000원을 91.1.21 OO은행이 발행한 수표 1매(OOOOOOOO)로 수령하여 자신의 금융구좌(OOOOOOO금고 : OOOOOOOOOOOO)를 91.1.24 설정하여 입금한 사실, 위 금액중 92.2.14 인출한 108,000,000원 및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인출한 92,000,000원등 도합 200,000,000원을 위 OOO금고의 거래은행이던 OOOO은행이 발행한 수표 1매(OOOOOOOO)를 발행하여 동일날 OOOO주식회사에 OOO의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92.4.30 위사를 통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사실, 그리고 92.11.30 위 증서매도금액 중 130,400,000원을 OOO의 전시 구좌에 입금한 외에 청구인의 자금 60,000,000원을 같은 구좌에 입금시켰다가 같은날 181,973,31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이건 증여세 연부연납액 93,355,670원 및 청구인의 동생 OOO의 증여세 연부연납액 83,147,600원을 납부한 사실이 각각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상을 모아보면 이 건 증여세 2차연부연납자금 93,355,670원은 비록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위 금액 93,355,670원의 원천은 청구인이 92.2.14 O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279,000,000원 중 108,000,000원이고 이를 OOO의 명의로 일시적으로 운용하였다가 전시 증여세 연부연납자금으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연부연납자금의 사실상 부담자는 청구인이지 청구외 OOO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부분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상기 사항을 종합하건데 이 건 증여세 1·2차연부연납자금 중 1차연부연납자금 99,673,840원의 부담자는 이상 청구외 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증여세 2차연부연납자금 93,355,670원의 부담자는 청구인임이 인정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