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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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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부0659생산일자 1998-10-08
AI 요약
요지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우편물접수대장에 의하면 심사결정서의 송달일은 97.12.22, 심판청구일은 98.2.28임이 각각 확인되는 바, 심판청구는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60일을 경과(8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OOOO우편취급소 접수 제21166호) 및 우리심판소 행정실의 우편물접수대장에 의하면 심사결정서의 송달일은 97.12.22, 심판청구일은 98.2.28임이 각각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60일을 경과(8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