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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당시 고시되어 있는 ’9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693생산일자 1993-09-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실제매매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7.25 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 OOOOO 외 2필지의 임야 3,0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7.25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고,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7.29 양도소득세 17,112,670원을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91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1.18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415,856원을 추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0.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실제매매계약서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인 91.6.27 에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91.6.27 을 양도시기로 하여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약정내용과 청구인들의 예금통장상 입금내용이 상이하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발급일이 잔금지급약정일(91.6.27)이후인 91.7.1 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실제매매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7.25 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7.25 로 보아 당시 고시되어 있는 ’91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토지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6항에 의하면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7.25 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실제매매계약서라면서 제시한 대금지급약정 내용을 보면 계약일인 91.5.1 에 계약금 35,000,000원, 91.6.5 에 중도금 150,000,000원, 91.6.27 에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로 제출한 청구인들의 예금통장상 입금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 91.5.2 에 20,000,000원, 91.5.3 에 8,000,000원, 91.6.8 에 19,000,000원이 입금되었고, OOO 및 OOO의 예금통장에 91.6.8 에 50,000,000원과 51,5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등 매매계약서상 대금약정내용과 날짜 및 금액이 상이하다.

(2) 통상 잔금약정일 이전에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도용인감증명을 교부하는 것이 부동산거래관행인 데도 청구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발급일이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91.6.27) 이후인 91.7.1 이다.

(3) ’91년도 공시지가고시일은 91.6.29 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등기부상 접수일인 91.7.25 을 양도시기로 보고 ’91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