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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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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70생산일자 2014-05-0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09.8.25.~2011.8.24. 처분청과 이 건 주차장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과 2011년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 9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자료 및 수시분 부과자료 대사 결과, 청구인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처분청과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09.8.25.부터 2011.8.24.까지 OOO 소재 OOO(이하 “이 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수탁운영하면서 2010년과 2011년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차장 사업소 연면적 OOO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 재산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9.11.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차장이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임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고, OOO이나 OOO에서는 OOO 입찰공고 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임을 명시하여 안내하는 것과는 달리, 이 건 주차장에 대한 위ㆍ수탁관리 입찰공고 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년에 이 건 주차장 위ㆍ수탁 관리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민세 재산분 부과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신고로 인하여 처분청이 부과고지하는 세금의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에 대한 조세채무의 확정은 과세결정일인 2013.9.10.이 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에 해당하고, 이 건 주차장 입찰공고 시에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OOO 등 다른 구청의 입찰공고를 통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처분청에서 이 건 주차장 입찰공고 시 사전 명시를 하거나, 사전 안내를 하는 것이 청구인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이를 강제하거나 탓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법령의 부지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전안내 없이 신고납부일이 2년 이상 지난 후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주차장을 2009.8.25.부터 2011.8.24.까지 수탁운영하면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13.9.17. 청구인에게 2010년 주민세 재산분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2011년 주민세 재산분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같은 법 제53조의4에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조심 2010지191, 2010.12.28. 참조), 처분청이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ㆍ홍보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2010년 및 2011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하여 각각 당해연도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8월 1일)부터 부과일(2013.9.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