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2.11.7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 OOOOOOOO 「대지」343.8㎡와 「건물」144.53㎡의 4/18지분(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중 결혼으로 인하여 동일세대원이 된 배우자가 90.3.26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6.10.9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7.12.12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1,53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4 심사청구를 거쳐 98.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의 4/18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딸로 출가한 처지에서 쟁점상속주택에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결혼 후 청구인의 남편이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세대가 그 다른주택에 거주하였는바, 쟁점상속주택이 청구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매되자 이를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이라고 함은 부당하며 소득세법에서도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는 입법취지에도 배치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주택 취득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으로서 상속주택의 지분을 먼저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취득한 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2.11.17 청구외 OOO등 3명과 함께 공동으로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중 85.12월 청구외 OOO와 결혼하였고 결혼으로 인하여 동일세대원이 된 위 OOO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96.10.9 쟁점상속주택의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소유지분이 적은 청구인이 당해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상속인 수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은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판정시 소유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분이 가장 큰상속인이외의 상속인은 그 상속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인 바, 청구인과 같이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할 것(국심 98서817, 98.5.29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소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