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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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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무기장자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에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2624생산일자 1998-03-23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93년 표준소득율에서의 무기장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할 사업자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O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한 부동산매매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상 기본율 17%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618,797,054원을 93년 귀속 부동산매매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OOOO오피스텔 분양관련 93년 귀속 부동산매매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하면서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장부비치기장 의무자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데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으므로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3,437,761,392원에 표준소득율상 기본율 17%에 무기장가산율 20%를 가산한 20.4%를 적용하여 매매소득금액을 701,303,322원으로 결정하고 양도소득에 의한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97.5.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58,136,8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0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의한 산출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을 기본율 17%에 무기장가산율 20%를 가산한 20.4%를 적용하였으나, 동 무기장 가산율의 적용은 종합소득 산출방법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양도소득 산출방법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율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기장 혹은 무기장이냐 하는 규정은 종합소득의 산정에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기장)의 규정에서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만이 장부를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만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가 없으므로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으로 세액을 결정하면서 무기장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을 추계결정하는 경우는 당해토지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종목의 기본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표준율중 기본율 17%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무기장가산율 20%가 가산된 20.4%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무기장자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에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표준소득율에 관한 규정 이 건 당시에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120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정부는 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제117조), 실지조사결정(제118조) 및 서면조사결정(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20조의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중 하나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국세청장은 표준소득율을 정함에 있어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제정한 93년 귀속 표준소득율에는 기본율이 있으며 이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율이 있는데 이 차등율에는 경감율과 가산율의 두 종류가 있다. 이 중 가산율로서의 무기장가산율은 당해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창고업·대리·중개·위탁매매·운송주선·도급의 경우에는 7천5백만원) 이상인 개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가산율은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20%를 가산한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2) 기장의무에 관한 규정 소득세법 제18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세무서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와 함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을 문서로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같은법 제1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5조 는 정하고 있다. (3)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및 세액계산에 관한 규정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의 합계액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의 당해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이와같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 에서 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93년 귀속 당시 이건 부동산매매소득외에도 임대소득과 건설업, 음식점업 및 서비스업 등의 사업소득이 있었으며, 당해사업년도(93년 귀속)의 직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서 전술한 관련법령상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할 의무를 가진 복식부기의무자임과 당해연도(93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서 무기장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OO오피스텔분양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매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표준소득율은 차등율이 가산되지 아니한 기본율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보다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기장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장을 전제로 한 무기장가산율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전시 소득세법 제82조 의 규정이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동법 제70조 에서 정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동법 제92조 제2항에 의한 매매차익 및 이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과세대상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사업자가 양도한 경우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사업자가 아닌 자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산출세액 보다는 많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에서의 세액을 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은 양도소득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가 되며 이를 납부하여야 할 자 또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로서 세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제재 내지 세부담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청구인은 OOOO오피스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복식부기 기장의무자로서 소득세법령이 정한 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이에 따른 소득을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할 터인데도 기장의 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전시 국세청장이 정한 93년 표준소득율에서의 무기장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할 사업자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