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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OO 실지양도가액을 22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125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매수자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양도가액에 OO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3.25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60.8㎡(이하 “쟁점OO”라 한다) 를 89.6.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4,544,770원, 양도가액 138,5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OO 양수인 OOO의 처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220,000,000원 상당의 수표중에 청구인 명의가 이서되어있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동 인출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93.9.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58,639,220원 및 동 방위세 11,903,91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OO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138,500,000원 뿐이고, 쟁점OO 매수인 OOO의 처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220,000,000원 상당의 수표에 이서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에 OO 조사없이 OOO에 OO 자금추적 조사만으로 청구인이 이서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OO 매수인의 처 OOO의 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220,000,000원 상당의 수표에 청구인이 이서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쟁점OO거래대금이 138,500,000원이라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이 같은 날이고 잔금지급일도 다음 날로 기재되어 있어 통상의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진실한 계약서로 믿기 어려우며, 매수자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양도가액에 OO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OO 실지양도가액을 22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89.9.1 개정전)을 종합해 보면, OO 등의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법인과의 거래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실지양도가액이 138,500,000원인지 아니면 220,000,000원인지 여부

(1)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138,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89.6.8자), 양수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검인계약서상에는 계약당일인 89.6.8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일 익일인 잔금은 89.6.9. 68,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어 이는 통상의 거래관행과도 어긋나고 있고, 양수인의 처 OOO가 이 건 대금 지급을 위하여 예금인출한 시기가 89.2.7 - 89.5.28 기간임을 감안해 보면 동 검인계약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청구인은 실제의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쟁점OO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89.3.1자 142,212,206원에서 89.11.1자 479,737,720원으로 불과 8개월동안에 약 3.4배나 상향 조정된 사실로 보아 쟁점OO는 그 가액이 급등하는 시기에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OO가 인근OO에 비해 위치 및 여건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가급등시기에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인 138,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양수인의 처 OOO의 OO투자OO OOO지점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쟁점OO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 당 심판소에서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 89.2.17 OO투자OO OOO지점에 개설된 OOO의 출금계좌(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OO은행 OOO지점 발행 1천만원권 수표 1매에 청구인의 이름이 적혀 있고,

㉯ 위 계좌에서 89.2.21 인출된 OO은행 OOO지점 발행 1천만원권 수표 8매(수표번호 OOOOOOOOOOOO. OOOOOOOOOOO)에 청구인이 이서하여 OO개발공사에 쟁점OO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 위 계좌에서 89.3.28 OO은행 OOO지점 발행 1천만원권 수표 7매가 인출되었고, 같은 날 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의 예금구좌(OOOOOOOOOOOOO)에 6천만원이 입금되었으며,

㉱ 위 계좌에서 89.5.29 인출된 OO은행 OOO지점 발행 1천만원권 수표 8매(수표번호 OOOOOOOOOOOOO) 중 7매(OOOOOOOOOOOOO)가 OOOO은행 OOO지점에 89.5.31 입금되었는데 그 중 수표번호 OOOOOOOOO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OO 양수인 OOO의 처 OOO의 OO투자OO OOO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중 220,000,000원 상당의 수표가 쟁점OO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