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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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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국심1992서2835생산일자 1992-10-0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