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 및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O OOO OOOOOO O OO O,OOOOOOO(OO OO O OOOO OO)에 대하여 기 부과된 2008년 및 2009년 토지분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 중 OOOOOO OOOOOOOO에 포함된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OOO, O O OOOO OOO
OOOOOO, O O OOOO OOO OOOOOO는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하
고, 그 사업지구에 미포함된
OOO OOO OOOO OOO OOOOOO
OOO, O O OOOOO O,OOOOOO
는 토지대장상 면적으로 하여, 그
토지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5 및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
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과 기 부과된
2008년 및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차액인 재산세 6,222,420원,
지방교육세 1,244,470원, 합계 7,466,890원을 2010.3.15.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2007.8.24.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사
유로 무효(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가 되었으므로, 2010.3.15.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종전토지인
OOO OOO OOOO OOO OOOOOO O OOO에 대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취소되고 재부과될 경우 2009년도분에 대한 재산세의 상한세액 적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그 재산세도 부과취소 하고 2009.1.30.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재부과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OOOO의 제1심 판결을 근거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항소법원인 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에
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를
모두 각하하였으며, 대법원(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에서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근거로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바,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분의 전년도 상당세액도 변동이 없어
2008.12.11.
환지계획 변경처분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한 2009년
도 재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따른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
(2)
2008년 토지분 재산세가 취소될 경우 그 상한세액 변경에 따른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경정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제181조 (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
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
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칙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도시개발법
제35조 (환지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당해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하는 때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료 등의 증감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2009.9.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O OOOO OOOOOOOO(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2007.6.5.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환지방식으로 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후,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도시개발법이 정한 통지·공람절차를 거쳐 처분청에게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2007.8.24. 그 인가를 받아
제2항에 따라 개별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예정지 지정통보를 하였으나, 조합은 2008.9.8.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재결의 건’ 등을 안건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목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시행방법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하되, 도시개발사업 대상면적을 종전 659,235㎡에서 658,672.1㎡로 변경하고,
추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표를 변경하는 내용으
로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처분청은 2008.10.13. 위 실시계획(변경) 인가처분을 한 후, 2008.10.16. OOO OO OOOOOOOOOO로 위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이에 조합은 2008.10.27.부터 11.10.까지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절차를 진행한 후, 2008.11.20.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환지계획(변경) 공람결과, 환지계획 인가신청 및 환지예정지(변경) 지정 안건’을 의결하고 2008.12.11. 처분청으로부터 환지계획(변경) 인가처분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처분청의 실시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처분 등에 대한 법원 판결서(
OOOOOO O OO, O
O O OOOO,
OOOOOOO O OO)의 주문 등에 의하면, 1심(OOO
OOOO
OOOOOOOOOO OO OOOOOOOOOO)에서는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총회의 전속적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 의결을 거친 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의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2007.6.5. 한 OOOO 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2007.8.24. 한 OOOO OO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하고, 항소
심(
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에서는 2008.10.13.자
실시계획 변경 인가처분 및 2008.12.11. 환지계획 변경 인가처분은 새로운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에 대한 각 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그에 따른 효과
가 발생되었고, 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환지계획 인가처분은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라고 하고, 상고심(OOO OOOOOOOOOO OO OOOOOOOOO)에서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9.5.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를 종전 토지면적에 블록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후, 2008.10.10. 일부 필지상에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면적을 확인하고 2008.9.5. 부과처분 한 그 재산세를 감액하고 종전 토지면적에 그 블록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부과 하고, 2009.9.4.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도 종전 토지면적에 그 블록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전토지 면적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조심 2009지294, 2009.11.19. 결정, 같은 뜻임)하고, 2010.3.15.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및 2009년도 재산세를 2007.8.24.의 환지계획 인가처분
및 2008.12.11.의 환지계획 변경 인가처분의 각각의 환지예정지
면적
에 그 블록별 공시지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
다.
(2)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에서 토지의 정의를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라고 하고, 같은 법 제181조 및 제183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
재
(매년 6.1.)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
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
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하는 때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
부터는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2010.3.15.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및 2009
년도 재산세를 그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었던 2007.8.24.
의 환지계획 인가처분
및 2008.12.11.의 환지
계획 변경 인가처분에 기준한 각각의 환지예정지 면적
에 그 블록별 공시지가
를 각각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7.8.24. 환지계획 인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로 무효
(OOO
OOOO
OOOOOOOOOO OO OOOOOOOOOO)가 되었으므로, 2010.3.15.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종전토지인
OOO OOO OOOO OOO OOOOOO 외 4필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그 환지계획 인가처분은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유효한 처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가처분 관련,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서도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제출된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보여지고, 나아가 200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전제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 재산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리실익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및 2009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