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OOO 임야 57,62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11.12 상속에 의해 취득하여 90.1.17 (등기접수일) 양도하고 90.5.31 양도가액을 3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0,634,8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206,394,84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62,713,608원으로 하여 91.1.16 양도소득세 95,478,000원 및 동 방위세 19,095,6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4 심사청구를 거쳐 91.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예금통장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35,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동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약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므로(대법원 87누693, 87.11.24 및 84누442, 85.3.24)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하며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취득은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제1항(89.8.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35,000,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35,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의 표시도 없고, 양도가액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 있는 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1.11.12 상속에 의해 취득하여 90.1.17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0,634,840원으로 하여 90.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206,394,84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62,713,608원으로 하여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바와 같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그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만약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취득 및 양도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만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로 청구인의 예금통장1부 및 자기앞수표 사본 3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서 동 금액이 쟁점토지 양수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지급된 거래대금인지 또한 지급금액이 그 금액뿐인지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 표시도 없으므로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평당가액이 2,000여원인데 기준시가에 의한 평당가액이 11,840원이고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평당가액이 16,529원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기준시가의 17%, 개별공시지가의 12%에 불과한 점을 두고 볼 때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역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