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서0284생산일자 1991-04-23
AI 요약
요지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늦게 받은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한일인 90.11.26]로 부터 60일내인 91.1.25 까지는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91.1.26 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이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국세청장으로 부터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이 90.12.31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세심판청구를 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거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늦게 받은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한일인 90.11.26]로 부터 60일내인 91.1.25 까지는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91.1.26 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국세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