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O 소재 OO빌딩을 88.7.19 금 1,320,000,000원에 매수시 임대보증금 651,780,000원을 상계하고 매수하여 임대중인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시 91.12.31 현재 임대보증금 1,129,744,000원중 정기예금중인 419,000,000원을 차감한 710,744,000원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70,692,545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2.12.16 종합소득세 33,785,1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인은 임대부동산 매수시 인수한 임대보증금 651,780,000원을 임대사업용자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이며 청구인이 별도의 임대보증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압축거래된 것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본 것은 부당하며, 현행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은 90.12.31 개정 또는 신설된 규정으로 91.1.1 이후 시행토록되어 있으며 동 규정을 법시행 이전인 88.7.19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추가소급적용한 것은 법률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둘째, 청구인이 88.7.19 위 부동산을 1,32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동 금원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동 대금을 지급하면서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임대보증금 651,78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668,28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한것이며 매수당시 준비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의 현금 651,780,000원과 신규로 받은 임대보증금 477,964,000원 합계 1,129,744,000원을 91.1.1-91.12.31간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900,000,000원을 예탁하여 받은 이자 112,027,640원과 유가증권매매차익 및 배당금등 50,123,417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 있으므로 보증금 이자 상당액 계산시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7.19 건물 취득시 임대보증금 651,78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동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용 자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임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임대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대금과 상계한 전세보증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이 기말잔액 중 정기예금 중인 금액을 차감한 710,744,000원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적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임대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대금과 상계한 전세보증금 651,780,000원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 중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와 당해과세기간의 당해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위 건물을 88.7.19 매입할 때 임대보증금 651,780,000원을 상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을 임대사업용 자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며 90.12.31 개정 또는 신설된 규정을 88.7.19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 것은 법률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임대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대금과 상계한 전세보증금액은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주임대료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이하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91.12.31)이전인 90.12.31에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가 개정되었고 90.1.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88.7.19 건물 매수시 마련했던 매수자금 중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651,780,000원과 매수후 신규로 받은 임대보증금 477,964,000원 합한 1,129,744,000원으로 금융자산을 취득하여 운용하여 얻은 이자 112,027,640원과 유가증권매매차익·배당금등 50,123,417원 합계162,151,050원을 간주임대료계산시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91.1.1-91.12.31 OO 결산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상당액 금 651,780,000원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예탁이자 및 유가증권매매차익·배당금등은 손익계산서에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대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대금과 상계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계산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